결재문서

2020년 DMC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656 결재일자 2020.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채태준 김수자 04/14 문인식 -2020년 DMC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2020. 4. - 2020년 DMC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연구센터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계획 (재)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중인 DMC단지 내 우리시 행정재산인 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연구센터에 대해 2020년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함. Ⅰ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대부료의 요율) ?? DMC단지 관리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7조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위·수탁 협약서 제7조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① “SBA”는 위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위?수탁기간 내에 DMC첨단산업센터 및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시설을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시”가 발행한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 Ⅱ 공유재산 현황 구 분 DMC첨단산업센터 DMC산학협력연구센터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580번지 - 마포구 상암동 1649번지 규 모 - 대 지 : 17,024.7㎡ - 총면적 : 77,190㎡ - 층 수 : 지하 2층, 지상 8층 - 대 지 : 3,366.9㎡ - 총면적 : 29,759㎡ - 층 수 : 지하 4층, 지상 15층 입주대상 - 중소기업, 서울시전략지원기관 등 - 대학 및 기업 연구소 등 준공일 - 2008. 3. 31 - 2006. 8. 18 현장사진 Ⅲ 사용료 부과 ?? 2020년 사용료 산출 ○ 사용기간 : 2020. 1. 1. ~ 2020. 12. 31. (1년) ○ 사용료 적용 : 재산평정가격의 10/1,00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으로 한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재산평정가격 : 건물평가액 + 토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시가표준액 - 토지평가액 : 개별공시지가 (’19. 1. 1.기준, 5. 31. 고시) ○ 사 용 료 : 총 2,475,036,313원 - 첨단센터 1,799,673,167원 + 산학센터 675,363,146원 ※ ’19년 사용료 2,401,138천원 대비 73,899천원(3.1%) 증가 - 세부내역 ① DMC첨단산업센터 : 1,799,673,167원 (3.4% 증가) (단위 : 원) 구 분 ’20년 금액(A) 산출근거 ’19년 금액(B) 증 감(A-B) 건물평가액 ① 55,125,263,105 55,125,263,105(시가표준액) ※ 마포구청 통보 자료 54,893,430,397 231,832,708 토지평가액 ② 108,481,388,400 6,372,000(’19.1.1.개별공시지가) × 17,024.7㎡ 103,271,830,200 5,209,558,200 재산평정가격 ③ ③ = ① + ② 163,606,651,505 158,165,260,597 5,441,390,908 사 용 료 1,636,066,515 163,606,651,505(재산평정가격) × 10/1,000 1,581,652,606 54,413,909 부가세(10%) 163,606,652 158,165,261 5,441,391 총 계 1,799,673,167 1,739,817,867 59,855,300 ② DMC산학협력연구센터 : 675,363,146원 (2.1% 증가) (단위 : 원) 구 분 ’20년 금액(A) 산출근거 ’19년 금액(B) 증 감(A-B) 건물평가액 ① 21,970,250,628 21,970,250,628(시가표준액) ※ 마포구청 통보 자료 22,074,016,498 -103,765,870 토지평가액 ② 39,426,399,000 11,710,000(’19.1.1.개별공시지가) × 3,366.9㎡ 38,045,970,000 1,380,429,000 재산평정가격 ③ ③ = ① + ② 61,396,649,628 60,119,986,498 1,276,663,130 사 용 료 613,966,496 61,396,649,628(재산평정가격) × 10/1,000 601,199,865 12,766,631 부가세(10%) 61,396,650 60,119,987 1,276,663 총 계 675,363,146 661,319,852 14,043,294 Ⅳ 행정사항 ??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급의뢰 (거점성장추진단 ⇒ 세무과) : ’20. 4월 ?? 사용료 납부고지 (거점성장추진단 ⇒ 서울산업진흥원) : ’20. 4월 ○ 납 부 자 : (재)서울산업진흥원 ○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붙 임 1. 공유재산 건물평가액 산정 관련 법령 1부 2.「공유재산 시가표준액 회신」(마포구청 세무1과-3003, 2020.3.19.) 붙 임 1 공유재산 건물평가액 산정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3.6.21.개정 이전 시행령 현재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에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 1. 토지의 경우: ~ 2. 토지 외의 재산이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가격을 산출한다. ~ 가. 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나. 둘째 연도 이후에는 가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 2. 주택: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붙 임 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DMC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연구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5656 생산일자 2020-04-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태준 (02-2133-8743) 관리번호 D0000039756826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단지활성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