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수신 (경유) 제목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지원 주의 조치 통보 1. 농업기술센터-6746(2020.05.16.)호와 관련입니다. 2. 이 2020년 3월 매출일지를 기한 내 미제출 및 매출 증빙서류 미제출하여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지원 운영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의’조치를 통보합니다. 가. 대 상 팀 : 나. 내 용 : 1) 운영지침 : 매월 5일 운영일지 제출 2) 경 과 : 다. 관련규정 :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지원 운영지침 제2조 ‘매출일지를 매 익월 5일 농업기술센터에 이메일 보고 및 승인’ 1) 입출금통장 스캔 사본 제출 2) 영업일 현장사진 제출 3) 미제출(기한을 넘긴 제출도 미제출로 간주) 시 주의 조치 라.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생·반복될 시 사업지원대상 자격 해지될 수 있으므로 매출일지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지원 운영지침 제5조 ‘1회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건으로 주의 조치가 반복(3회)되면 사업취소(보고금 회수) 및 플라워트럭 회수 조치’ 및 ‘다른 건으로 주의가 2회 조치되면 경고 1회 간주’ 붙임 도시청년 이동식 플라워마켓 창업지원 운영지침 1부. 끝.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무관 한준 환경농업팀장 황영주 기술보급과장 이연미 농업기술센터소장 04/14 조상태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4693 ( ) 접수 ( ) 우 06795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1길 83-9 / http://agro.seoul.go.kr/ 전화 02-6959-9364 /전송 02-459-6707 / comus66@seoul.go.kr / 부분공개(5 6)
20173447
20210928220824
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4693
D00000397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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