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2분기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조치시설 운영비 등 보조금 교부 계획 1. 아동상담 제2020-85호(2020.3.25.)호와 관련입니다. 2.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임시보호조치시설 2020년 2분기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2020년 2분기 임시보호조치시설 운영보조금 교부 나. 지원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응급조치)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다. 지원대상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내 임시보호조치 시설 라. 지원금액 : 금205,436,000원(금이억오백사십삼만육천원) (단위 : 천원)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828,008 207,002 205,436 415,570 재원부담 : 시비100% 마. 지원방법 : 시설 청구에 의거 해당시설 계좌에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붙임 : 1. 시설 공문 1부. 2, 2020년 2분기 보조금 교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미연 아동친화도시팀장 정옥경 가족담당관 04/13 김복재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가족담당관-90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1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부분공개(5)
20171743
20210928221050
본청
가족담당관-9017
D000003975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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