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009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석용 代최은희 권태규 04/13 서성만 20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 2020. 4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피해구제활동 강화, 소비자권익증진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 사업기간 : 2020. 4월 ~ 12월 (9개월) ?? 사업예산 : 890백만원 ○ 특화사업 : 350백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540백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사업분야 ○ 특화사업 지정공모 자유공모 ① 플랫폼 비즈니스, 공유경제, 퍼스널모빌리티 부문 신발생 소비자 문제 미래소비자사회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 기본권 권익증진 및 다원적인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 ② 1372 상담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 중 다발성 분야 ③ 온라인 마켓, 온라인 중개몰을 통한 거래시 소비자 권리 ④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테스트 및 활성화 위한 소비자 홍보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Ⅱ. 지 원 계 획 1 지 원 개 요 ?? 지원단체 : 16개 단체 (특화 13, 피해구제 3) ○ 특화사업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 13개 단체 ○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 ?? 지원금액 : 890백만원 (특화 350, 피해구제 540) ※ 단체별 지원 내역 : 보조금 교부 결정내역 참조 (붙임 1) ?? 지원절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업선정) ? 협약체결 ? 사업비 교부 ? 평가 (수시, 중간, 최종 ) ('20. 3. 31.) (‘20.4.14) (’20.4.17) (‘20.8~9, ’21.1~2) ?? 지원방법 2 협 약 체 결 ?? 대 상 : 16개 단체 ( 특화 13, 피해구제 3) ?? 기 간 : ’20. 4. 14. ~ 12.31 (약 9개월) ?? 내 용 : 사업목적,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보고 등 ※ 세부내용 협약서(안) 참조 (붙임 2) ?? 방 법 : 별도 협약식 행사없이 직인날인 교환 (市 ↔ 보조사업자) ○ 일시 / 장소 : ’20. 4. 14(화), 별관 2청사 15층 회의실 ○ 사업자 제출서류 :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 협약일 ~ ’21.3.31) 3 사 업 평 가 ?? 평가방향 ○ 사업성과 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불시 현장점검을 통한 보조금 집행적정성 점검강화 ?? 평가개요 ○ 평가구분 구 분 시 기 평가방법 및 배점 중간평가 ’20. 8 ~ 9월 ·사업성과 평가 : 소비자정책위원회 평가, 70% 반영 ·보조금집행 적정성 평가 :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직원 평가, 30% 반영 최종평가 ’21. 1 ~ 2월 수시평가 사업기간 중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교육내용에 따른 소관부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 ※ 보조금 집행적정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현장점검 실시 ○ 종합점수 산정 : 중간평가(30%)+최종평가(60%)+수시평가(10%) ※ 평가시기에 맞춰 별도 평가계획 수립하여 평가실시 예정 ○ 평가결과 활용 : ’21년 보조사업 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예정 4 보조사업자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 금지 ※ 단, 피해구제 상담실운영사업은 ‘20.1월부터 소급지급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며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는 정산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를 추후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정산결과 집행 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Ⅲ. 향후 추진계획 ?? 협약체결 : ’20. 4. 14. ?? 보조금 집행 지침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 ’20. 4. 16. ?? 사업비 교부 : ’20. 4. 17. ?? 중간평가 : ’20. 8 ~ 9월 ?? 정산 및 최종평가 : ’21. 1 ~ 2월 붙 임 1. ’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교부 결정내역 1부 2. 협약서(안) 1부 3. 소비자단체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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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20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교부 결정내역(1).hwpx

    비공개 문서

  • (붙입 2) 협약서(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2020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집행 지침(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8009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5369) 관리번호 D00000397505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