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대방동 407-25~407-29번지외 10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744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최형수 권승계 04/13 고신석 협 조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 대방동 407-25~407-29번지 외10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 2020. 04.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대방동 407-25~407-29번지 외10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 「대방동 407-25~407-29번지 외10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업무수행 중 감독부서인 서울시설공단에서 동 공사건 현장대리인 변경요청이 접수되어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대방동 407-25~407-29번지 외10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 공사개요 : D = 20~300mm, L = 2,769m ○ 도 급 액 : 금907,915,000원 ○ 공사기간 : 2019. 09. 18. ~ 2020. 06. 17. ○ 계약업체 : ?? 요청내용 ○ 관련근거 : 공사감독2처-3766(2020.04.09.)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서 제출」 ○ 요청내용 : 계약업체인 ㈜맥경건설에서 회사 사정에 의한 현장대리인 변경요청함 - 변경내용 구 분 내 용 변경사유 당초 변경 현장대리인 성명 회사사정 자격종목및등급 토목분야 초급 토목분야 초급 ?? 검토내용 ○ 현장대리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관련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조치의견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 붙임 : 1. 관련문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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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대방동407-25 배급수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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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대방동 407-25~407-29번지외 10개소 배급수관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744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형수 (02-3146-4596) 관리번호 D000003974902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