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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업무 처리기준·소관업무 정비 추진계획

문서번호 인재기획과-4407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권영숙 이영훈 신대현 04/13 윤영철 협 조 인재양성과장 안찬율 교육훈련 업무 처리기준·소관업무 정비 추진계획 2020. 4.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교육훈련 업무 처리기준?소관업무 정비 추진계획 인재개발원 교육훈련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처리기준과 소관업무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인재개발원 사무전결처리 규정? ― 교육계획 수립?변경은 인재기획과, 교육운영은 인재양성과 소관 ○ ?교육훈련 변경에 대한 기준(인재기획과-3319호, ’19.3.25)? ― 교육계획 수립 후 교육일정, 교과목 변경 등 세부 처리기준 마련 ?? 추진배경 ○ 교육계획 수립 후 교과목 변경 등 처리기준을 ’19.3월 마련했으나, 기준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부서간 이견으로 행정력 낭비 빈번 발생 ○ 지속적으로 교육규모가 증가하여 교육운영 부서 업무부담 가중 및 교육과정 신설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필요 ― 최근 5년간 교육횟수 31.2% 증가(’16년 221회 → ’20년 290회) Ⅱ 추 진 방 향 ○ 교육 설계와 운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되, 교육계획 수립시 예측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 설계부서에서 주관하여 추진방향 설정 ○ 교육계획 변경시, 교육운영부서 의견 수렴?조정하여 애로사항 적극 해소 ○ 또한,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적정 교육규모를 산출, 교육계획 수립시 참고 ⇒ 교육준비, 강의실 확보 등 운영상 어려움 해소 및 교육운영 내실화 도모 ] Ⅲ 추 진 계 획 ①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운영 체계 간소화 가. 교육계획(과정설계) ?? ?인재개발계획?에 수록된 일체의 사항 조정은 인재기획과에서 주관 - ’19.3월 수립한 ?교육훈련 변경에 대한 기준? 폐지 ?? 개선(안) 구 분 ’19.3월 ?교육훈련 변경 기준? 개 선(안) 대상항목 ① 교육과정 기수 및 인원 확대 ② 교육과목 및 시간 변경 ③ 교육과정 신설?폐지 ?인재개발계획?에 수록된 사항 변경 변경사유 대상항목에 따라 상이 (주관부서 요청 등) ① 법령개정, 교육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市 관련부서 요청사항 ②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발생 등 ○ 주관부서: 인재기획과(협조: 인재양성과) ※ IT교육: 인재기획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 추진체계: 교육 운영부서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의무화 교육계획 변경 요청 (인재양성과) ⇒ 교육계획 변경 적정성 검토 및 변경(안) 마련 (인재기획과) ⇒ 교육 운영부서 의견수렴 및 적정성 검토?반영 (인재기획과↔인재양성과) ⇒ 변경계획 운영 (인재양성과) 변경사유 및 변경필요 내용 명시, 공문시행 교육목표, 운영가능성 등 종합 검토 교육계획 변경(안) 공식 의견수렴 변경사항 공문 통보 (인재기획과→인재양성과) 서면심의 및 변경계획 확정 (교육훈련심의위원회) ?부서간 모든 절차는 공문으로 시행(행정메일 등 비공식 의사결정 방지) ?변경계획 회신: 5일미만 교육 7일, 5일이상 교육은 10일내 공문으로 회신 나. 교육운영 ?? 강사선정, 현장학습 장소 변경 등 교육운영 업무는 인재양성과에서 주관 - 교육기간과 교과목 변경 없는 교육일정 변경, 신청인원에 따른 교육인원 조정 등 ?? 개선(안) 구 분 ’19.3월 ?교육훈련 변경 기준? 개 선(안) 대상항목 ① 교육일정 변경 ② 교육인원 변경 - 교육계획 대비 과소 신청시 - 교육계획 대비 과다 신청시 ③ 강사 변경 ④ 강의실, 현장학습 장소 변경 교육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 - ?인재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 교과목 신설?변경, 교육기간 변경 등을 제외 ○ 주관부서: 인재양성과 ※ IT교육: 인재기획과 ○ 추진체계: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 인재기획과와 공유, 교육계획 수립시 참고 과정운영 계획 수립 ⇒ 변경계획 수립 (변경사유 발생시) ⇒ 교육과정 운 영 ⇒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 다. 교육평가 ?? 평가결과 부서간 공유 방법 및 교육과정 반영을 위한 추진절차 구체화 ?? 교육평가 관련 부서별 소관업무는 현행 체계 유지 ?? 개선(안) 구 분 ’19.3월 ?교육훈련 변경 기준? 개 선(안) 대상항목 없 음 ※ 인재개발원 사무전결처리 규정 - 인재기획과: 현업적용도 등 평가 - 인재양성과: 교육과정 개선 검토회의 ?인재기획과: 교육훈련 평가에 대한 사항 - 현업적용도 평가, 교육과정 모니터링, 교육운영결과 분석(협조) ※ 교육만족도 개선 및 문항 개발 포함 ?인재양성과: 교육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 교육만족도 조사, 학습평가, 교육운영결과 분석 ○ 주관부서: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 ○ 추진체계: 교육 설계부서와 운영부서 상호간 평가결과 공유 평가 실시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 ⇒ 평가결과 통보 (인재기획과↔인재양성과) ⇒ 환류 및 협의 (인재기획과↔인재양성과) ⇒ 결과활용 (인재기획과) 교육설계 반영 (인재양성과) 교육운영 개선 ※ 평가결과를 활용한 개선방안 마련시,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 ② 적정 교육규모 관리 ?? 교육운영 여건을 고려, 적정 교육규모를 산출하고 교육계획 수립시 참고 ?? 개선(안) 구 분 ’19.3월 ?교육훈련 변경 기준? 개 선(안) 주요내용 없 음 ※ 인재개발원 사무전결처리 규정 - 인재기획과: 교육훈련계획 수립 ?인재양성과: 교육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연간 적정 교육규모 산출 - 강의실, 시험일정, 교육운영 인력 등 고려 ?인재기획과: 인재양성과에서 산출한 연간 교육규모는 교육계획 수립시 참고 ○ 주관부서: 인재기획과(협조: 인재양성과) ○ 추진체계: 인재양성과에서 산출한 적정 교육규모를 참고하여 교육계획 수립 연간 적정 운영규모 산출 (인재양성과) ⇒ 적정 교육규모 산출결과 공유 (인재양성과→인재기획과) ⇒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인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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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문서번호 인재기획과-4407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숙 (02-3488-2041) 관리번호 D00000397485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공무원교육과정기획 > 교육훈련계획수립및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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