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안내 1. 건강증진과8183(2020. 4. 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할 자치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에 참여할 자치구에서는 사업계획서를 4월 23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존 모자건강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자치구에는 난임 및 임신전 건강지원 확대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난임지원 계획서(붙임5)를 4월 23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안내 가. 신규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구 공모안내 - 공모대상: 20개 자치구 ※ 기 설치 자치구(도봉, 은평, 중랑, 성동, 마포) 제외 - 선정대상: 8개구 - 필수규정: 난임주사 및 임신전 건강관리 공간 별도 조성, 난입종합지원서비스(난임주사, 프로그램 운영 등) 제공 - 운영내용: 임신전 건강지원 확대, 임신준비부터 출산,육아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주민참여 거버넌스구성 및 운영 - 지원내용 및 금액 · 모자건강센터 설치 지원: 1개구당 최대 150,000천원(시비 100%) · 인건비(난임종합지원 및 임신전 건강관리 보조인력) 지원: 1개구당 18,000천원(시비 100%) - 선정방법: 공모를 통해 평가기준에 의해 계획서 평가 및 선정 -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 및 계획서 1부(붙임4), 난임지원 계획서 1부(붙임5) - 제출기한 및 방법: 2020. 4. 23.(목)까지 전자문서(제출서류 첨부) 나. 기존 모자건강센터 운영 지원 안내 - 지원대상: 모자건강센터 기 설치 자치구 5개구 (도봉, 은평, 중랑, 성동, 마포) - 지원금액: 1개구당 18,000천원(시비 100%) - 지원내용: 보조인력 인건비(임신전 건강관리 및 난임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조건: 난임지원계획서(붙임2) 제출시 선정절차 없이 지원, 모자건강센터 필수 규정 준수 - 제출서류: 난임지원 계획서(붙임5) - 제출기한 및 방법: 2020. 4. 23.(목)까지 전자문서 제출 붙임 1. 서울시 난임종합지원 계획 1부. 2. 난임 전담 정규직 인력 확충 및 운영 계획 1부. 3. 2020년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및 자치구 선정계획 1부. 4. 모자건강센터 공모 신청서 및 계획서(양식) 1부. 5. 난임지원 계획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관악구보건소장 주무관 정나래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4/13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82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naraero@seoul.go.kr / 부분공개(5)
20170228
20210928221050
본청
건강증진과-8226
D00000397499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