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안내 1. 건강증진과­8183(2020. 4. 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할 자치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에 참여할 자치구에서는 사업계획서를 4월 23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존 모자건강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자치구에는 난임 및 임신전 건강지원 확대를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난임지원 계획서(붙임5)를 4월 23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안내 가. 신규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구 공모안내 - 공모대상: 20개 자치구 ※ 기 설치 자치구(도봉, 은평, 중랑, 성동, 마포) 제외 - 선정대상: 8개구 - 필수규정: 난임주사 및 임신전 건강관리 공간 별도 조성, 난입종합지원서비스(난임주사, 프로그램 운영 등) 제공 - 운영내용: 임신전 건강지원 확대, 임신준비부터 출산,육아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주민참여 거버넌스구성 및 운영 - 지원내용 및 금액 · 모자건강센터 설치 지원: 1개구당 최대 150,000천원(시비 100%) · 인건비(난임종합지원 및 임신전 건강관리 보조인력) 지원: 1개구당 18,000천원(시비 100%) - 선정방법: 공모를 통해 평가기준에 의해 계획서 평가 및 선정 -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 및 계획서 1부(붙임4), 난임지원 계획서 1부(붙임5) - 제출기한 및 방법: 2020. 4. 23.(목)까지 전자문서(제출서류 첨부) 나. 기존 모자건강센터 운영 지원 안내 - 지원대상: 모자건강센터 기 설치 자치구 5개구 (도봉, 은평, 중랑, 성동, 마포) - 지원금액: 1개구당 18,000천원(시비 100%) - 지원내용: 보조인력 인건비(임신전 건강관리 및 난임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조건: 난임지원계획서(붙임2) 제출시 선정절차 없이 지원, 모자건강센터 필수 규정 준수 - 제출서류: 난임지원 계획서(붙임5) - 제출기한 및 방법: 2020. 4. 23.(목)까지 전자문서 제출 붙임 1. 서울시 난임종합지원 계획 1부. 2. 난임 전담 정규직 인력 확충 및 운영 계획 1부. 3. 2020년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및 자치구 선정계획 1부. 4. 모자건강센터 공모 신청서 및 계획서(양식) 1부. 5. 난임지원 계획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관악구보건소장 주무관 정나래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4/13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82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naraer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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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모자건강센터 계획서 작성양식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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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임지원 계획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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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한-서울시 난임 종합지원 계획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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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효성 있는 서울시 난임 정책 추진을 위한 -난임 전담 정규직 인력 확충 및 운영 계획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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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및 자치구 선정 계획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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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모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지원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8226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나래 (02-2133-7590) 관리번호 D000003974991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