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환경수자원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회신 1.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584(2020.4.9.)호와 관련입니다. 2.“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본부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 위안번호 : 1410 ○ 의안 대표발의의원 : 김태수 ○ 개정조례안 :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가.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에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3호에 추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 현행 조례의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재정비. ○ 한강사업본부 의견 : 조례개정안 “수 용” ※ 인권영향평가 수정 권고사항추가정비 : 조례제5조1항2호 소외계층 → 취약계층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임무환 수상기획과장 마창준 운영부장 04/13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36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28 /전송 / waba@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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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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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1367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무환 (3780-0828) 관리번호 D0000039748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