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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974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이종 홍성보 04/13 조경익 협 조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2020.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기능을 보강하여, 시설 본연의 서비스 제공 환경을 유지하고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 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비용 보조)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서울시 지침) ○ 2019년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복지정책과-165, ’19. 7. 30.) ?? 추진 경과 ○ ’20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개최(’19. 3. 19.) ○ ’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타당성 검토 의뢰(’19. 5. 13.) ○ ’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확정(’19. 12.) ?? ’20년 사업 예산 및 유형 ○ 총 사업 예산 282,502천원(시비 205,357천원) ○ 사업 수행 시설 총 31개소(38개 사업, 세부 내역 붙임 참조) 구분 사업비(단위: 천원) 사업 유형(단위: 개소) 계 시비 구비 자부담 계 개보수, 장비보강 공기 청정기 계 282,502 205,357 59,881 17,264 38 27 11 구립 119,762 59,881 59,881 - 17 6 11 사립 162,740 145,476 - 17,264 21 21 - ※ 시비 차등 지원: 구립(구비 50%), 법인(10% 이상 법인 자부담) 2 추진 계획 ??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복지정책과-166, ’19. 7. 30.) 준수 ○ 공사비 1억 원 이상 개보수 공사 발주기관 변경 : 區 → 시설 ※ ’20년 주간보호시설 개보수 공사 중 1억원 이상 사업 없음 ○ 공사 추진에 대한 區 관리감독 활동 강화 - 공사 추진 단계별 3회 이상 현장 감독 활동 실시(발주 → 시행 → 준공) - 발주 공무원 외 기술직 공무원 등 자격있는 자를 현장관리자로 지정·관리 ?? 계약 추진 절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철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계약 원칙, 계약의 내용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 추진 ? 공개경쟁 입찰대상 사업인 경우는 필히 나라장터(g2b)를 통해 공고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가능 대상 사업(「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8천만 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 원 이하) 중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나라장터(G2B)를 활용하여 수의계약(전자공개수의계약) ? 물품구입은 1천5백만 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물품의 제작?구매의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며 조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조사내역(산출기초조사서, 종합물가정보, 견적서 등)으로 판단 후 기타 방법으로 구매 ※ 물품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의거 장애인생산 우선구매 ??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 공사 분야 - 공사 범위 확정 후, 품목?재질?단가?수량 등 내역서를 원가계산서에 의한 공사비로 산출하여 도면과 함께 제출 - 자치구 시설 담당공무원 및 건축담당 공무원은 시설 현장 확인 후, 공사의 필요성, 사업규모와 범위, 예산액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도별 시설 공사 지원내역 검토에 의한 중복성 등을 확인하여 검토의견서 제출 ※ 최종 승인된 사업의 대상, 규모, 자재 등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현장 검증과정을 거친 후 조치하되, 2천만원 이하 개보수 공사의 경우 전년도 타당성 심사 시 제출한 검토의견서로 대체 가능 ○ 장비보강·물품의 제작 및 구매 - 차량구매는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당 시설에서 조달구매방식으로 직접 구매 -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구매?제작하고자 하는 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등 산출근거를 작성하고 구매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차량 노후화에 따라 차량매각 시 발생되는 수입액은 반납 원칙이나, 차량 교체 시는 차량구입비에 포함하여 집행 가능(구비·법인 자부담 비율 준수) ?? 사업 예산 집행 절차 ○ 사업 신청서 제출 및 예산 교부(4월 중) - 제출된 신청서 검토 후 사업별 교부 - 구립 시설 공기청정기(11개소) 예산은 자치구 수요 파악 후 별도 교부 신청서 접수 사업비 교부 발주·계약 집행·확인 정산 보고 시설→區→市 市→區→시설 시설 시설, 區 시설→區→市 ※ 市 사전 승인 절차 이행 철저 - (사전 승인 대상) 사업 확정 후 계획 변경 또는 낙찰차액 사용 필요 시 - (사전 승인 절차) 변경 신청서 외 신규 제출 절차와 동일(區 검토 필요) 3 행정사항 ?? ’20년 기능보강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신청서 제출 및 보완 기간(4월) - 신청서 제출(’20. 2.) 시설 중 보완 필요 사항 별도 통보 ○ 보조금 교부 절차: 보조사업자 신청에 따른 교부 또는 재배정(4월) - 제출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관련 별지 서식 - 보조금은 區에서 사업계획서 검토(필요 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되, 별지 서식 외 기타 검토 자료는 區에서 검토 후 보관 ※ 보조금 집행 시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회계 관련 법규 및 교부 조건 성실 이행 ? 목적(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외 용도로 보조금 사용 불가(조례 제27조)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자체 수입·지출 명백히 구분(조례 제26조) ?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조례 제33조)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법령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 위반, 시장 승인 없이 사업 중지, 자부담금 조달을 못한 경우 등 ?? 사업수행 집행 점검 ○ 점검 주체 : 자치구(별도 계획 수립 후 실시) ○ 대상 및 기간 : ’20년 기능보강 보조금 사업(’20년 말까지) ○ 점검 방법 - 서면 확인 및 현장 점검 병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준수 여부 확인 붙임 1.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 내역 1부. 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신청 서식 1부. 끝. 붙임 1 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 내역 (단위: 천원) 자치구 시설명 사업 유형 계 시비 구비 자부담 합계 282,502 205,357 59,881 17,264 용산 서울시농아노인지원센터 개보수 7,700 6,930 - 770 광진 희망의학교 장비보강 26,510 23,859 - 2,651 정립회관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8,930 8,037 - 893 도봉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강원 개보수 11,374 10,236 - 1,138 도봉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818 736 - 82 노원 가브리엘주간보호센터 개보수 15,396 13,856 - 1,540 다운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7,800 7,020 - 780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보수 5,390 4,851 - 539 노원1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6,718 6,046 - 672 상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3,383 3,033 - 350 은평 서부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 개보수 4,730 4,257 - 473 사랑의집 장비보강 3,157 2,841 - 316 서대문 서대문주간보호시설 개보수 3,218 2,896 - 322 다솜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보수 10,670 9,603 - 1,067 마포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장비보강 2,360 1,180 1,180 -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개보수 7,426 3,713 3,713 - 하나렘넌트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2,151 1,936 - 215 강서 꿈자람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6,600 6,000 - 600 금천 하누리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26,510 13,255 13,255 - 동작 사랑손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6,871 5,497 - 1,374 서초 바우뫼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17,246 8,623 8,623 - 까리따스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1,314 1,183 - 131 까리따스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814 732 - 82 강남 강남세움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 26,510 13,255 13,255 -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26,510 13,255 13,255 - 서울영동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26,510 23,510 - 3,000 강동 메타아카데미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 2,686 2,417 - 269 구립 주간보호시설 11개소 장비보강 (공기청정기) 13,200 6,600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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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974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이종 (02-2133-7967) 관리번호 D000003975459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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