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03월 시효 결손취소 결정결의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03월 시효 결손취소 결정결의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결손 처분하였으나 동법 제106조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 취소 대상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1. 대상 기간 : 2020.03.01.~2020.03.31. 2. 대 상 자 : 최 등 1건 3. 결정결의액 : 47,331,700원 붙임 : 1. 시효결손 취소 결정결의서 1부. 2. 시효결손 취소 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4/13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6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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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손취소(시효)_158496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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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결손취소결정결의_20200413104800228.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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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03월 시효 결손취소 결정결의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604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3974808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