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의견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의견제출 1. 의안번호 1427(이광호 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부서의 의견을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서의견 - 택시운송사업자 등 특정 업종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융자조건 완화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 기존 재원 내에서 택시업을 위한 별도의 계획 마련시 간접적으로 타 업종의 지원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재원마련(일반회계전입금 등)이 필요함.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무관 김은하 소상공인정책팀장 최경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13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667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190 /전송 02-2133-0714 / deep11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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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개정(안) 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677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하 (02-2133-5190) 관리번호 D00000397483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