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5065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은희 김광식 04/13 명노준 협조 시유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4.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양천구 전통목공 시설 운영과 관련 시유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 추진계획 시유지를 주민개방형 전통목공방 운영?활용을 위해 사용허가 및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사업개요 ○ 규 모 : 토지 165㎡(행정재산) ○ 재산관리관 : 市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 ○ 활용목적 - 중?장년층(조기 은퇴자등)을 대상으로 자아실현 및 자기개발을 위한 전통목공방 공간으로 운영 예정. ?? 추진경과 ○ `96.04.24 : 서울신정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설부고시 제1996-123호) ○ `03.04.08 : 서울신정2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시고시 제2003-437호) ○ `03.10.15 : 구획정리완료 ○ `03.10.27 : 서울시 공유재산 전산화 정리완료(지목 : 나대지) ○ `19.12.23 : 시유재산 사용을 위한 승인 요청(양천구 도시계획과-8422호) ?? 사용허가 방안 ○ 허가방법 : 수의(隨意)허가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사용료 산출 ○ 사용료 산출식 - - ?? 사용료 면제 검토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검토의견 ?? 향후계획 ○ ○ ○ - 공유재산심의회 및 시의회 동의안 의결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붙임 : 공유재산심의 사업설명서 1부. 끝.
20167529
20210928221050
본청
공공주택과-5065
D000003975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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