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익신고 접수대상 현장확인 계획 1. 관련 근거 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5713(2020.04.09.)호 『공익신고(2020-687) 송부』 나. 예방과-7175(2020.04.10.)호 『공익신고(2020-687) 송부』 2.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접수된 공익신고를 다음과 같이 확인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이첩(송부)일자 : 2020. 04. 10.(금) 다. 신고내용(요약) : (붙임참조) 라. 확 인 일 : 2020. 04. 13.(월) 마. 확 인 자 : 3. 상기 내용에 대하여 현장확인 후 소방관계법령 위반여부 및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1부. 2. 공익신고(2020-687) 송부 1부. 3. 신고서 1부. 4. 심사의견서(2020-687) 1부. 5. 이첩(송부)사건 조사결과(제출용서식) 1부. 끝. 담당자 조진석 검사지도팀장 안영대 예방과장 04/13 김정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726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166971
20210928221050
본청
예방과-7266
D00000397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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