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3월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보고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939 결재일자 2020.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이상아 임종현 04/13 최원석 협조 주무관 강한샘 주무관 유연경 '20년 3월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보고 2020. 4. 도시공간개선단 '20년 3월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보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개요 ?? 접 수 일 : (1차) ’20. 3. 3., (2차) ’20. 3. 17.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규정’에 따라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을 접수 기준일로 규정 ?? 결과통보 : (1차) ’20. 3. 20., (2차) ’20. 4. 7.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내에 요청기관에 의견 회신 ?? 접 수 건 : 총 8건 접수 (7건 검토, 1건 반려) 연번 사업명 신청기관 사업규모 비고 1 2 3 4 5 6 7 8 2 전문가 활용 ?? 추진 근거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업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 가능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 수행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조의2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 ?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17조 -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단 활용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68호]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 규정」에 따라 사전검토 자문위원단을 구성·활용 ?? 활용 범위 ? 건축서비스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업계획 사전검토 -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 구분 사업 결정의 타당성 사업 내용의 적정성 설계 방향의 명확성 주요항목 상위법정 계획 및 추진근거 유무 수요(프로그램), 규모(면적) 공간 및 시설계획 관련 절차의 충실 수행 여부 입지(배치) 배치계획 예산(비용) 설계 주안점 및 제반사항 기획 내실화 노력 여부 기간(일정), 사업관리, 기타(시설운영, 공공성 확보 등) 검토자료 사전검토 신청서 및 첨부자료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종합·분야별 검토 및 의견서 작성 - 종합 검토: 사업 추진에 대한 기획 방향과 세부 항목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 분야별검토: 특수한 전문성을 필요로 해당분야에 대한 내용을 검토 ? 공공건축 사업계획 관련 관계자 협의 및 현장방문 - 필요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보수집을 위해 사전검토 접수 기관과 협의, 현장방문 등 수행 ?? 전문가 자격 및 비용지급 기준 ?? 사업계획 사전검토(3월) 전문가 활용비 - - 3 향후 계획 ?? 향후계획 ? ‘20. 4. 7. : 4월 1차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 ? ‘20. 4. 21. : 4월 2차 사업계획 사전검토 접수 붙 임 3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주요내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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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월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4939 생산일자 2020-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아 (02-2133-7624) 관리번호 D00000397465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공간기획및설계정책과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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