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응소방침 수립(관리번호 2019-0042, 2심) 우리시 화물운송사업자가 우리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기에 이에 대해 응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ㅇ 사 건 명 : ㅇ 당 사 자 :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장 ㅇ 항소이유서 송달일 : 2020. 3. 20. 2. 항소취지 ㅇ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ㅇ ㅇ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항소원인 ㅇ 4. 응소 이유(세부내용 붙임 답변서(안) 참조) ㅇ ㅇ - - - 5. 소송수행자 지정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택시물류과 주담당 붙임 1. 항소이유서 1부. 2. 답변서(안) 1부. 3. 증거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김지수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교통기획관 박종수 도시교통실장 04/13 황보연 협조자 주무관 박미연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택시물류과-1519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4)
20164906
20210928221050
본청
택시물류과-15198
D000003975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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