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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65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김호진 채종호 오용규 04/10 윤득수 협 조 2020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 계획 2020. 4.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너 도 나 도 건 강 한 성 북 소 방 서 - 2020년 소방용수분야 운영 기본 계획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현장 급수체계 확립 으로 재난대비 원활한 대응활동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운영 계획임 1 관 련 근 거(본부 재난대응과 관련)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 ?? 2020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4.소방활동장애지역 관리」 2 추 진 방 향 ?? 보다 촘촘한 소방용수시설 확충을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력 강화 ?? 해빙기 및 동절기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일제 점검 실시 ?? 지상식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꾸미기활동을 통한 주민 관심도 제고 ?? 시인성이 높은 반사도료 사용으로 불법 주·정차 예방 효과 극대화 3 소방용수시설 현황 ■ 총 계 : 3,062개소 구 분 센 터 별 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비 상 소화장치 비 상 소방용수 총 계 3,062 2,812 15 5 215 15 현장대응단 779 720 3 3 47 6 돈 암 811 736 7 0 63 5 길 음 764 691 3 1 65 4 장 위 708 665 2 1 40 ○ 공설 소방용수시설 현황 : 2,832개소 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99.30%) 저수조 (0.53%) 급수탑 (0.17%) 지상식 (31.90%) 지하식 (67.40%) 2,832 2,812 903 1,909 15 5 ○ 비상소화장치 : 215개소 구 분 센 터 별 계 일 체 형 분 리 형 총 계 215 143 71 현장대응단 47 33 (호스릴 9) 14 돈 암 63 41 (호스릴 5) 22 길 음 65 47 [호스릴3(매설식1)] 18 장 위 40 23 (호스릴 4) 17 4 2020년 예산 배정 단위: 천원 예산항목 구 분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전년대비 중부수도사업소 집행예산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예산 (중부수도사업소) 158,000 보수 145,000 216,200 (86.16%) 보수 205,000 △ 36% 노후소화전 교체 5,600 노후소화전 교체 11,200 보행지장 이전 7,400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사무관리비 5,000 소모품구매 5,000(1.99%) 소모품구매 - 공공운영비 2,140 유지관리비 2,000(0.79%) 유지관리비 ▽ 7% 시 설 비 32,400 맨홀정비비 30,000 25,000 (9.96%) 맨홀정비비 15,000 ▽ 23% 보온도색 2,400 보온도색 5,000 비상소화장치 교체 5,000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사무관리비 - 600(0.23%) 위원회 수당 600 - 시설비 158,400 노면표시 8,400 2,100(0.83%) 태양광조명블럭 보수 2,100 ▽ 87% 신호제어 150,000 - 총 계 355,940 250,900 ▽ 30% 5 2019년 추진 실적 ?? 소화전 보수?이설 ? 소화전 보수 : 21개소(지상식 7, 지하식 14 / 145,000천원) ? 소화전 이설 : 2개소 ?? 비상소화장치함 이설?보수?교체 ? 비상소화장치 이설 : 2개소(843천원) ※ 사유지 재건축 2 ? 비상소화장치 교체 : 1개소(3,585천원) ※ 디자인함 교체 ? 비상소화장치 보수 : 1개소(300천원) ?? 지하식 소화전 맨홀 정비 ※2019년 맨홀정비비 30,000천원 유 관 기 관 구 분 납부 완료 금액 비 고 성북구청 2017 공사 20개소 7,290,730원 미납금액 납부 2018 공사 8개소 6,580,000원 미납금액 납부 2019 공사 5개소 8,580,000원 북부 도로사업소 2019 1 ~ 3차 2,924,000원 총 계 25,374,730원 ?? 소방용수 시설 도색 및 보온공사 ※2019년 보온도색 2,400천원 품 목 개 소 금 액 비 고 지상식 소화전 도색 15 400,500원 지하식 소화전 맨홀 도색 60 1,530,000원 지하식 소화전 보온 12 468,000원 총 계 87 2,398,500원 6 2020년 추진계획 ① 소방용수시설 보수 등 가. 기 간 : 2020년 연 중 나. 배정예산 : 236,200천원 구 분 고장 소화전 보수 노후 소화전 교체 비상소화장치 이설·교체 불량맨홀정비비 개소(예산) 82개소(205,000천원) 4개소(11,200천원) 1개소(5,000천원) 10개소(15,000천원) 2019년 실적 20개소 - 4개소 (이설3, 교체1) 10개소 ②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가. 기 간 : 2020년 연중 나.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외관점검) <정기조사 대상이 1인당 20개소 이상인 직원은 2월 1회 실시> ※ 1인 당 평균 담당 수량 25개소, 실제 가능 수량 18개소(24개 소방서 의견 조사 결과) 다. 일제조사 : 연 2회(해빙기·동절기) ※ 해빙기 일제조사 4. 27. ~ 5. 25. 시행예정 라. 수시조사 : 도로공사 시, 소방용수시설 신설?이설시, 강설, 강우 등 마. 비상소화장치 점검 : 월 1회 이상 ③ 소방용수시설 도색?보온 공사 가. 기 간 : 2020년 4월 ~ 11월 나. 대 상 : 약 90개소(도색80개소, 보온10개소) 다. 배정금액 : 5,000천원 ※ 2019년: 87개소(도색75, 보온12) <소화전 도색 개선(시범 사업)> ※ 야간 및 우천 시 시인성 개선을 위한 나노 반사도료 도색 ※ 반사도료 사용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소화전 점유시간 단축 ④ 소방용수 조사장비 운반함 제작 가. 기 간 : 2020년 4월 중 ※ 해빙기 소방용수일제조사 점검·정비 대비 나. 예상수량 : 5개(현장대응단2, 각 센터 1) 다. 예산과목 : 소방안전특별회계/소방용수시설설치및보수/사무관리비201-01 라. 예상총액 : 2,250천원(단가/개당 : 450천원) ※ 추후 확대 운영 예정 ⑤ 비상소화장치 디자인 개선 가. 기 간 : 2020년 4월 중(필요 시 기간 연장) 나. 대 상 : 시범운영 4개소(각 관할센터별 1개소씩) 다. 인 원 : 총 6명(소방용수담당, 의소대담당, 의용소방대원 4명) 라. 예상과목 : 소방안전특별회계/소방용수시설설치및보수/사무관리비201-01 소방안전특별회계/의용소방대활성화등/의용소방대지원경비301-03 마. 예상비용 : 총 600천원 ※ 추후 확대 운영 예정 <예시 1> <예시 2> ⑥ 지상식 소화전 알리미 개선 가. 기 간 : 2020년 4월 중 나. 선 정 대 상 : 2019년 시범운영 50개소 지역 재설치 예정 ※ 2019년 시범운영 50개소 현황 조사 : 50개소 중 43개소 분실 및 파손 다. 예상소요비용 : 600천원(소방용수시설설치및보수/사무관리비201-01) 7 연 간 업 무 표 주요 추진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고장 소화전 보수 ? ---- ---- ---- ---- ---- ---- ---- ---- ---- ---- ? 82개소 노후 소화전 밸브 교체 ? ---- ---- ---- ---- ---- ---- ---- ---- ---- ---- ? 6개소 비상소화장치 이설(교체) 맨홀점검 및 맨홀정비비 납부 ? ---- ---- ---- ---- ---- ---- ---- ---- ---- ---- ? 맨홀정비10개소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 ? ---- ---- ---- ---- ---- ? 대상 약 150개소 (도색120, 보온30)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 ---- ---- ---- ---- ---- ---- ---- ---- ---- ---- ? 필요시 수시조사 소방용수 현황 보고(분기) 보고 일제 조사 보고로 갈음 보고 일제 조사 보고로 갈음 분기 1회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 ---- ---- ---- ---- ---- ---- ? 장애요인 개선 ? ---- ---- ---- ---- ---- ---- ---- ---- ---- ---- ? 유관기관 협력 강화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환경개선 등 보고 연1회 보고 소방차 길터주기 및 캠페인, 훈련 등 보고 보고 분기보고로 갈음 보고 분기보고로 갈음 보고 보고 분기보고로 갈음 보고 분기보고로 갈음 보고 보고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정밀조사)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알림시까지 연기) 점검 보고 점검 보고 연 2회 (해빙기, 동절기) 전국 단위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알림시까지 연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소방활동 장애지역 조사 (코로나19로 인해 별도 알림시까지 연기) ? ? 보고 8 행 정 사 항 ?? 각 부서장은 「2020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계획」추진에 만전을 기 하기 바라며, ?? 소방활동 자료조사 시 소방용수시설 고장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119행정정보 시스템 입력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용수시설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 1 소방용수시설 관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시?도지사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 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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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65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호진 관리번호 D000003974356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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