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년 서울창업카페 자치구점 시비보조금 2차 교부(수정) 1. 서울시 투자창업과 ?249(’20.01.07), 종로구 일자리경제과-21463(’20.03.31.), 중구 도심산업과-15850(’20.03.31.), 은평구 사회적경제과-4481(’20.03.31.), 강동구 사회적경제과-4224(’20.03.17.), 양천구 일자리경제과-19177(’20.04.01.), 서초구 지역경제과-13923(’20.03.27.), 중랑구 기업지원과-4947(’20.03.31.), 관악구 일자리벤처과-8801(’20.03.31.)호와 관련입니다. 2. ’20년 서울창업카페 자치구점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년 서울창업카페 운영 시비보조금 2차 교부 나. 교부금액 : 총 1,166,000천원 다. 대 상 : 종로구 등 8개 자치구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교 부 액 금회 교부액 교 부 잔 액 합 계 1,600,000 430,000 1,166,000 4,000 종 로 구 200,000 60,000 140,000 0 중 구 200,000 50,000 150,000 0 은 평 구 200,000 50,000 150,000 0 강 동 구 200,000 70,000 130,000 0 양 천 구 200,000 50,000 150,000 0 서 초 구 200,000 50,000 150,000 0 중 랑 구 200,000 50,000 150,000 0 관 악 구 200,000 50,000 146,000 4,000 ※ 강동구 : 70,000천원 요청하였으나 남은 잔액 전부 교부하기로 결정 라. 교부방법 : 각 자치구 공금계좌로 입금(붙임_2 참조) 마.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서울창업카페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바. 교부조건 1) 본 교부금은 사업 목적에 맞게 운용 2) 재정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규정 준수 3) 정산 및 반납 철저 붙 임 : 1. 서울창업카페 자치구점 시비보조금 신청 공문 2. ’20년 시비보조금 확정예산 및 공금계좌. 끝. 주무관 조선기 동북권창업팀장 정상옥 투자창업과장 04/10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44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883 /전송 02-768-8948 / lamplighter7@seoul.go.kr / 부분공개(5,6)
20163026
20210928221646
본청
투자창업과-4450
D000003974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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