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입력 누락 시설물 조치결과 제출 촉구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2426(2020.3.26.)호 및 시설안전과-4650(2020.03.30.)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20년 3월 기준으로 시설물통합 정보관리체계(FMS)를 통하여 시설물관리대장의 정보를 확인한 결과 하자담보만료일이 누락되었거나 입력이 잘못되어 최초 성능평가를 미실시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FMS에 입력 및 수정 등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안내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제출되어 제출 촉구하오니‘20. 4.20(월)한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시설물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최대 1,000만원 -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최대 500백만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치수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마포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 주무관 한상석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4/10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5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sshanss@seoul.go.kr / 부분공개(5)
20162800
20210928221646
본청
시설안전과-5334
D000003974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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