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디자인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 1. 공공감사담당관-3088호(2020.3.12.) 및 감사담당관-7272호(2020.4.9.)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9. 9. 17. ~ 10. 8. 기간 중 실시한‘서울디자인재단 기관운영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하오니,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공공감사담당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징계(문책)요구 사항은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나. 시정(주의)요구사항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다. 개선요구, 권고, 통보사항의 경우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보 3. 위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판결문 사본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처분요구 사항 일람표 및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내역 1부.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3. 감사결과 현지조치요구서 1부. 4.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이숙진 공공감사2팀장 이대희 공공감사담당관 04/10 홍남기 협조자 시행 공공감사담당관-43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034 /전송 2133-1301 / / 부분공개(4 5 6)
20162669
20210928221646
본청
공공감사담당관-4317
D000003974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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