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1. 강남구 사회복지과-14806(2020.03.26.)과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통보합니다. 3. 사회복지법인 서 성실하게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처분 허가조건> ○ 처분 대상 예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외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허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에 따른 처분이 완료된 후 주무관청에 정관변경(기본재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본 처분과 관련한 우리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사회복지법인 허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상철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10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90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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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908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974274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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