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8387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임성수 김상국 04/10 안수연 2020년 2/4분기 서울둘레길 민간위탁비 교부 검토보고 2020. 4.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2020년 2/4분기 서울둘레길 민간위탁비 교부 검토 보고 서울둘레길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민간위탁비 교부신청이 있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둘레길 관리·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2017.12.29.) ?? 위·수탁 내용 ? 사 업 명 : 2020년 서울둘레길 운영사무 민간위탁 사업 ? 수 탁 자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협약기간 : 2018.1.1.~2020.12.31. ? 협약내용 : 서울둘레길 관리·운영 ? 협약금액 : 400,000,000원 ?? 민간위탁금 신청 ? 신 청 자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 신청일자 : 2020. 4. 8. ? 신청금액 : ? 관련근거 서울둘레길 관리·운영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0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제1항, 제4항 ① “시”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센터”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시”의 예산과 “센터”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④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써 “시”에 청구한다. ? 신청내역 : 2/4분기 민간위탁금 구 분 금 액 기 교부액 2분기 교부신청액 잔여 교부액 집행률 ① 인 건 비 기 본 급 제 수 당 교통비 중식비 상여금 퇴직충당금 휴일근무수당 성과급 계상액 소 계 ② 운 영 비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 반 운 영 비 사무기기리스료 사무용품비 위원회운영수당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공공운영비 여 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시설관리비 소 계 합 계(①+②) ③ 사 업 비 ④ 수 수 료 위 탁 비 총 계 ? 사업비(행사) 신청내역 : (단위 : 원) 행 사 명 총 사업비 기교부액 금회 신청 잔 액 운영기간 계 100인 원정대 (12기, 13기) 도란도란 걷기축제 0 자원봉사 아카데미 (5기, 6기) 정기길동무 (상·하반기) ?? 2/4분기 민간위탁금 집행계획 검토 ? 검토의견 - - ? 사업비 항목 교부액(조정) : (단위 : 원) 행 사 명 총 사업비 기교부액 2/4분기 교부액 잔 액 운영기간 계 100인 원정대 (12기, 13기) 도란도란 걷기축제 자원봉사 아카데미 (5기, 6기) 정기길동무 (상·하반기) ?? 2/4분기 교부금액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기 교부액 2/4분기 교부액 잔 액 집행률 ① 인 건 비 기 본 급 제 수 당 교통비 중식비 상여금 퇴직충당금 휴일근무수당 성과급 계상액 소 계 ② 운 영 비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 반 운 영 비 사무기기리스료 사무용품비 위원회운영수당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공공운영비 여 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시설관리비 0 소 계 합 계(①+②) ③ 사 업 비 ④ 수 수 료 위 탁 비 총 계 천원미만절사 ※ ? 예산과목 :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서울둘레길 유지관리(전환), 민간위탁금. 붙임 : 교부신청 공문 및 관련 근거서류 각 1부. 끝.
20161991
20210928221646
본청
자연생태과-8387
D00000397396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