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년 인베스트서울센터 민간위탁금 교부 1. ‘20년 인베스트서울센터 민간위탁금 긴급교부 신청(투자창업과-4347, ’20.4.8.)과 관련입니다 2.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을 아래와 같이 긴급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 계약심사 완료 전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비용 교부 나. 교부대상 : 서울산업진흥원 다. 입금계좌 : 라.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투자창업과,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인베스트서울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마. 교부조건 - 본 위탁금은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즉시 환수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관계법령 준수 - 사업종료 후 기한 내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붙 임 1. 민간위탁금 교부신청 공문 1부. 2. 민간위탁금 청구서 1부. 3. 민간위탁금 신청내역 1부. 4.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탁은숙 투자유치1팀장 박경민 투자창업과장 04/10 송광남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투자창업과-44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4764 /전송 02-768-8948 / titto@seoul.go.kr / 부분공개(7)
20161127
20210928221646
본청
투자창업과-4457
D000003974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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