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3월분 동자희망나눔센터 임차료 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년 3월분 동자희망나눔센터 임차료 지급 1. 재무과-26068(’19.5.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역쪽방상담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민간건물에 대한 임차료(월세)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년 3월분 동자희망나눔센터 임차료 나. 지급금액 : 부가세 포함 다. 대 상 자 : 라. 세부내역 - 임차물건지 위치 : - 계약기간 : - 임차기한 : 마. 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단위)노숙인 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편성)기본경비, (통계)사무관리비 붙임 1. 계약서 1부. 2. 대가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류(별도) 각 1부. 끝. 주무관 조영미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자활지원과장 04/10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noj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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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월분 동자희망나눔센터 임차료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195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미 (02-2133-7490) 관리번호 D0000039743713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