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 조사결과 통보 1. 2020년 제8차 감사위원회 심의결과(2020. 4. 9.)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된 귀 기관(부서) 소속 직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수령증을 첨부하여 우리 부서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전달자가 확인(날인)하여 제출 3. 아울러「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실·국·본부장)은 조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해당 직원 소 속 직 급 성 명 죄 명 조치예정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수령증(서식)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접수시 비공개 및 보안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정영 조사5팀장 임대성 조사담당관 04/10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62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5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83 /전송 02-2133-1309 / zingzing@seoul.go.kr / 부분공개(5,6)
20160505
202109282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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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6236
D000003973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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