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 조사결과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 조사결과 통보 1. 2020년 제8차 감사위원회 심의결과(2020. 4. 9.)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된 귀 기관(부서) 소속 직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고 수령증을 첨부하여 우리 부서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전달자가 확인(날인)하여 제출 3. 아울러「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실·국·본부장)은 조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해당 직원 소 속 직 급 성 명 죄 명 조치예정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수령증(서식)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본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접수시 비공개 및 보안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정영 조사5팀장 임대성 조사담당관 04/10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62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5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83 /전송 02-2133-1309 / zingzing@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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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사항 조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6236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영 (02-2133-3183) 관리번호 D00000397373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공무직및공공안전관조사및결과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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