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대상 재검사 실시 촉구 (4월분) 1.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검사부)-2744(2020.4.9.)호와 관련입니다. 2.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2조에 의거「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위 기한내 재검사 신청을 하지 않을시에는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종건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04/10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01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7 /전송 / jjg8423@seoul.go.kr / 부분공개(6)
20160217
20210928221646
본청
녹색에너지과-10170
D00000397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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