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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 계획(안)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984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이정은 박세진 김장수 04/10 양용택 협 조 주무관 김남경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 계획(안) 2020. 4. 도 시 재 생 실 [주거환경개선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 계획(안)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참여확대와 지속적인 역량 강화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효율적 운영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정착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0년 주민공모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9조 제3항제2호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운영비 및 사업비 ?? 추진경위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 주민공동체 활성화 역량 촉진: 주민 참여확대 및 지속적인 역량강화 지원 구분 지원마을 마을별 지원금액 사업내용 시행방식 2017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지원사업 10개 마을 15백만 원 ~ 20백만 원 (총 150백만 원) 교육/컨설팅, 마을축제, 마을탐방 등 사업계획수립부터 주민공동체와 함께 참여한 중간지원조직에 용역발주(서울시) 2018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10개 마을 3백만 원 ~ 12백만 원 (총 84백만 원) 교육/컨설팅, 마을축제, 마을탐방 등 자치구에 예산재배정하여 자치구의 자체사업 또는 중간지원조직 등에 용역발주 2019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14개 마을 7백만 원 (총 98백만 원) 교육/컨설팅, 마을축제, 마을탐방 등 자치구에 예산재배정하여 자치구의 자체사업 또는 중간지원조직 등에 용역발주 ?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 자립운영 기반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사회적경제 기반 정착 지원 구분 지원마을 마을별 지원금액 사업내용 시행방식 2018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13개 마을 신청, 10개 팀 지원 6백만 원 ~ 8.4백만 원 (총 102백만 원) 마을자원 활용 비즈니스모델 수립 및 아카이빙 등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마을 및 지원 금액(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선정 2019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14개 마을 신청, 7개 팀 지원 12백만 원 (총 94백만 원) 사회적경제 사전컨설팅 지원 및 마을자원 활용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마을 및 지원 금액(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선정 Ⅱ ’19년 추진실적 <2019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결과> ? 사업기간: ’19. 8. ~ ’20. 3. [※ 자체사업(4): ’19. 12. 사업완료 / 용역사업(7): 4개 마을 완료, 코로나-19로 3개 마을 사업기간 ‘20. 6.까지 연장] ? 지원마을: 동대문구 휘경마을 외 10개 마을(3개 마을 사업 포기) ? 지원금액: 77,000천원 연번 자치구 마을 사업내용 사업방식 지원금액(천원) 1 동대문구 휘경마을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률 증대를 위한 사업 2 중랑구 배꽃마을 면목3·8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확대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기틀 마련 3 관악구 굴참마을 타지역 운영탐방 및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4 금천구 복숭아마을 복숭아마을학교 5 노원구 또바기마을 마을남성들의 참여확산을 위한 교육 및 모임운영 6 강북구 소나무협동마을 마을 소모임 활동 7 8 은평구 편백마을 주민참여 프로그램 진행 및 마을공동체 자립 도모 9 구로구 너른뜰마을 참여주민 확산을 위한 사업 10 온수골사랑터 참여주민 확산을 위한 사업 11 서대문구 은마루 공동체 활성화 신규 회원 모집 12 햇빛마을 공동체 활성화 신규 회원 모집 13 14 <2019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결과> ? 사업기간: ’19. 8. ~ ’19. 12. ? 지원마을: 종로구 너와나우리마을 외 6개 마을 ? 지원금액: 70,79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41,95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8,840천원) 20,900천원(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사전컨설팅 용역) 연번 자치구 마을 사업내용 지원금액(경상/자본) 1 종로구 너와나우리마을 너와나우리마을 안심케어 프로젝트 2 강북구 양지마을 지속가능한 양지마을교육공동체 경제활성화사업 3 도봉구 숲속마을 ‘마’을주민들과 ‘당’당하게 ‘발’전하는 ‘숲속마을’ 4 노원구 돗가비마을 경춘선숲길 돗가비마을 현미누룽지, 수제청 사업 5 양천구 곰달래꿈마을 엄마표밥상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모델 수립 6 구로구 한뜻모아마을 한·백 마을 둥지 틀다 7 버들마을 실버 바리스타 카페 ?? ’19년 추진 성과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 주민 스스로 주도적인 사업계획 수립·실행으로 마을 내 주민 참여 확산 - 주민공동체의 사업참여 과정에서 모임 조직 등을 통한 공동체 결속력 강화 - 자치구 신청에 의거한 예산재배정으로 자치구 중심의 민관협업 추진 ?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 사전컨설팅을 통한 마을자원 및 비즈니스모델 발굴로 사업의 이해도 고취 -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마련 - 공모사업 수행 과정을 통한 자립운영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20년 추진 계획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일반공모, 기획공모 등 지원 확대 및 세분화 ?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신규, 연속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 비율 조정 ? 주민공모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 정리 및 기록화 Ⅲ ’20년 세부 추진계획 1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 공모개요 ? 공 모 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020년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 사업내용: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및 신규회원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 사업주제 예시 > ? 일반공모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주민 확산을 위한 소규모 붐업사업 (마을축제, 사례답사,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 ? 기획공모 - 중간지원조직 간 상호 연계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마을자원 발굴 및 지속가능한 지역특화 사업 개발 등) ? 사업기간: 2020. 6. ~ 2020. 12. ※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선정심사 진행 후 세부 일정 탄력적 진행 ? 지원규모: 총 100백만 원 - 일반: 자치구에서 마을별 또는 권역별 지원사업 추진 (마을별 최대 700만 원 이내) - 기획: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조직(단체) (최대 1200만 원 이내) 공모 분야 지원금액 (천원) 지원목표 (팀) 신청대상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84개 마을 및 주민조직) 비고 일반 공모 최대 7,000천 원 이내 10 · 자치구 자체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의체) · 자치구 용역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의체) + 중간지원조직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팀의 개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기획 공모 최대 12,000천 원 이내 3 · 용역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조직(단체) ※ 기획공모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지원 신청 및 평가를 통해 추가지원 가능 ? 공모사업 신청대상 - 일반공모(자치구로 신청) · 자치구 자체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의체) · 자치구 용역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의체) +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해도가 높고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 등을 말함 - 기획공모(서울시로 신청) · 용역사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조직(단체) ※ 주민조직(단체)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공모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등을 말함(6개월 이상 지속적인 활동내역 증빙서류 제출) ? 공모사업(용역사업) 신청자격(일반공모, 기획공모 공통) · 공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기관 법인 및 단체를 말함 ? 신청제한(공통사항)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체 활성화와 무관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구·시)에서 지원을 받은 마을 -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선정마을 - 특정정당 및 정치인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다운로드, 작성 후 방문 및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일반공모: 자치구에 예산재배정 후 자체사업 또는 중간지원조직과 계약 체결 - 기획공모: 서울시에서 직접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업 일정 방침수립 (`20.4월) ? 사업계획공고 (`20.4월∼5월) ? 제안서 접수 (`20.5월) ? 심사/선정 (`20.5월) 협약/예산재배정 (`20.6월) ? 사업추진 (협약일∼`20.12월) ? 중간점검(간담회) (`20.9월) ? 결과보고 및 평가 (`20.12월) ?? 공모 및 제안서(예산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 공모기간: ’20. 4. 16(목) ~ 5. 11(월) ? 공모접수: ’20. 4. 27(월) ~ 5. 11(월), 17:00까지 ? 접 수 처: 해당 자치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부서 / 서울시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일반공모: 해당 자치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부서 · 기획공모: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 제출서류: 예산신청서, 사업계획서 / 세부실행계획서 - 공모사업 신청 시: 예산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일반공모: 관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의체)의 주민역량 및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지원사업 신청 · 기획공모: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조직(단체)에서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후 서울시로 지원사업 신청 - 공모사업 선정 시: 세부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 포함) 1부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 제출한 제안서(예산신청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담당자와 협의·수정하여 세부실행계획 수립 제출 ?? 심사·선정 ? 선정방법: 서면심사 - 예산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참고하여 지원금액 및 지원팀 결정(서류심사) - 필요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재조정 조건부 선정 등 ? 심 사 자: 심사위원 2~4명 내외 ? 심 사 일: 2020. 5월(예정) ? 선정기준 - 사업 타당성: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심사 - 실행력 및 효과: 자발적 주민참여 및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과 파급효과 등 ? 결과통보: 자치구 공문시행 및 신청인 개별통지 ?? 예산재배정 및 계약 체결 ? 예산재배정 및 계약 체결: 2020. 6월(예정) - 지원대상 팀에서 제출한 세부실행계획서 검토·승인 후 계약 체결 · 일반공모: 자치구 예산재배정 후 자체사업 또는 중간지원조직과 계약 체결 · 기획공모: 서울시 ⇔ 주민조직(단체)와 계약 체결 ※ 수시지원 신청 시 별도 추진일정에 따른 평가 및 세부실행계획서 검토·승인 후 계약 체결 ? 중간점검(간담회) 실시 - 사업추진 현황 공유 및 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 ?? 결과보고 및 정산 ? 결과보고서 점검 및 정산 - 기준: 2020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 내용: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 여부 등 2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 공모개요 ? 공 모 명: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020년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 사업내용: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 사회적경제 정착 및 자립운영 기반 마련 ? 사업기간: 2020. 6. ~ 2020. 12. ※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선정심사 진행 후 세부 일정 탄력적 진행 ? 지원규모: 총 72백만 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42백만 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30백만 원 · 신규지원: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마을 · 연속지원: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1회 이상 지원 실적이 있는 마을 공모 대상 지원금액 (천원) 지원목표 (팀) 지원금 (천원) 비고 신규 지원 최대 12,000천 원 이내 4 민간경상사업보조: 최대 7,000천 원 이내 민간자본사업보조: 최대 5,000천 원 이내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팀의 개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연속 지원 최대 10,000천 원 이내 3 민간경상사업보조: 최대 6,000천 원 이내 민간자본사업보조: 최대 4,000천 원 이내 ※ 연속지원의 경우 최초 지원 실적 기준 3년(3회)까지 차등 지원, 필요 시 최대 1년(1회)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 (2년차 최대 1,000만원 이내 / 3년차 최대 900만원 이내 / 4년차(추가) 최대 800만원 이내) -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 ·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 내 컨설팅 지원 ? 신청대상: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또는 운영을 준비중인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의체) ? 신청제한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과 무관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국·구·시)에서 지원을 받은 마을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선정마을 - 특정정당 및 정치인지지,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지원방법(공통사항)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제출 양식 다운로드 - 해당 자치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부서 방문 및 우편 접수 ?? 사업 일정 ? 추진 절차 방침수립 (`20.4월) ? 사업계획공고 (`20.4월∼5월) ? 제안서 접수 (`20.5월) ? 심사/선정 (`20.5월) 협약/교육/예산재배정 (`20.6월) ? 사업추진/컨설팅지원 (협약일∼12월) ? 중간점검(간담회) (`20.9월) ? 결과보고 및 평가 (`20.12월) ?? 공모 및 제안서(신청서, 사업제안서) 접수 ? 공모기간: ’20. 4. 16(목) ~ 5. 11(월) ? 공모접수: ’20. 4. 27(월) ~ 5. 11(월), 17:00까지 ? 접 수 처: 해당 자치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 심사·선정(별도 심사계획 수립 예정) ? 선정방법: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 사 자: 심사위원 5~7명 내외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 활용 ? 심 사 일: 2020. 5월(예정) ? 선정기준 - 사업 타당성: 사업내용이 공모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심사 - 실행력 및 효과: 자발적 주민참여 및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과 파급효과 등 심사기준 배점 심사내용 사업계획 50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완료 이후 유지관리계획 - 주민참여도: 주민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예산계획 20 - 예산집행계획의 현실성 및 실행가능성 사업의 공공성 20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 자치구 의견 10 - 자치구의 참여도 및 지원내용 ? 결과통보: 자치구 공문시행 및 신청인 개별통지 ?? 선정자 교육 및 실행계획 수립 ? 선정자 필수 교육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소개 및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실무 교육 등 · 회계 처리 및 서류 작성 등 시스템 사용 방법 지원 ? 제로페이 우선 사용 원칙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우선 사용 ? 실행계획 수립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공동체운영회(주민협의체)가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일정, 방법, 예산계획 등 담당자와 협의·수정하여 실행계획 수립 ?? 협약 체결 및 예산재배정(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및 예산재배정: 2020. 6월(일괄 교부) - 지원대상 팀에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 검토·승인 후 협약 체결 · 자치구에 예산재배정 후 보조사업자(주민공동체운영회)와 협약 체결 ? 중간점검(간담회) 실시 - 보조사업자 간 협업기회 및 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 ?? 결과보고 및 평가 ? 결과보고서 점검 및 정산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주민공동체운영회(작성) → 자치구(검토) → 서울시 ?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연속지원 사업 선정 시 반영 - 평가: 사업수행자 자체 평가, 외부 전문가 평가 등 - 가점: 탁월(가점 +5점 부여), 미흡(감점 -5점 부여) · 기준: 2020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 내용: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 여부 등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총 175백만 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사업,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 공모사업 운영(심사수당, 심의개최 등): 3백만 원 사무관리비(204-201-01)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100백만 원 사무관리비(204-201-01) ?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사업: 72백만 원 - 민간경상사업보조(204-307-02): 42백만 원 - 민간자본사업보조(204-402-01): 30백만 원 ?? 향후계획 ※ 코로나-19 심각 상황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 ? ’20. 4 ~ ’20. 5: 사업공고 및 공모접수 ? ’20. 5 ~ ’20. 6: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 진행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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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020년 주민공모사업 추진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984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은 (02-2133-7262) 관리번호 D00000397393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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