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차금지지대 표시 심의(검토) 협조 요청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차금지지대 표시 심의(검토) 협조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기원을 바랍니다. 2.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3134(2020.2.5)호「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소방관련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Ⅱ.개별기준 1.주의표지 나.종류별기준 524 (정차금지지대 표시)” 3. 각종 재난현장에 원활한 소방차통행을 위한 통행로 확보 및 신속한 소방용수시설 점유를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정차금지지대를 표시하고자 하오니, 심의(검토)결과를 2020. 4. 17. 까지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6개소 (관할 : 강남경찰서 1, 수서경찰서 5) 나. 내 용 : 정차금지지대 표시 다. 세부내역 : 붙임문서 참조 라. 설치기준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붙임2.참조) 마. 노면표시(정차금지지대) 흐름도 강남소방서 ⇒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교통과) ⇒ 강남소방서 - 정차 금지지대 장소 선정 - 관할경찰서 심의요청 - 요청 구간에 대한 심의 및 지정 - 노면표시(정차금지지대) 설치 붙임 1. 정차금지지대 설치예정지(강남소방서) 1부 2. 정차금지지대 설치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서울강남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수서경찰서장(교통과장) 서무담당 손명은 예방팀장 박규상 예방과장 04/10 박성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8196 ( ) 접수 ( ) 우 0617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전송 2052-017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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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차금지지대 설치기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b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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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금지지대 표시 심의(검토)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196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명은 관리번호 D000003974375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