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453 부분공개(6)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결 손 처 분 표 결 재 협 조 결 손 검 토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하여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4월 9일 담 당 팀 장 과 장 박종천 나원호 04/10 구본상 체 납 자 주 소 상 호 성 명 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 년도 기분 납기 세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년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법인등기부 조사 세무6급 박종천 재 산 조 사 세무6급 박종천 허가 및 기타사항 세무6급 박종천 ※ ①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②「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면을 이용한다.
20158260
20210928221646
본청
38세금징수과-8453
D000003974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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