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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슬러지 지간 연결수문 설치를 위한 기존벽체 깨기 실정보고 검토(암사배출수)

문서번호 시설과-481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정성오 송병욱 04/10 신용철 협 조 시설팀장 최이영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 배슬러지 지간 연결수문 설치에 따른 실정보고 검토 2020. 4. 상수도사업본부 (시 설 과)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 배슬러지 지간 연결수문 설치에 따른 실정보고 검토 2정수장 배슬러지지 신?구 구조물의 지간 연결수문 설치에 따른 기존 구조물 깨기 시공방법 변경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림. ?? 공사현황 ○ 공 사 명 :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 ○ 공사개요 - 1정수장 배출수지 증설 : B7.75×L32.4×H4.0×1지(증 1,004㎥) - 1정수장 배슬러지지 증설 : B7.8×L24.0×H4.0×1지(증 748㎥) - 2정수장 배슬러지지 증설 : B5.0×L16.5×H3.5×2지(증 578㎥) ○ 공사기간 : 2018. 07. 25.~2020. 04. 20. ○ 도 급 비 : 3,117백만원 (2차 : 1,978백만원) ○ 시 공 사 : ㈜신미화건설 외 1개사 대표 유금송 ○ 감 리 사 : ㈜화신엔지니어링 외 1개사 대표 최기영 ?? 보고내용 ○ 2정수장 배슬러지지 신·구 구조물 지간 연결수문 설치를 위한 시공방법 변경 - 설계에 반영된 콘크리트 깨기(굴삭기 0.7㎥+대형브레이커) 방법으로는 시공이 불가하여 코어천공으로 시공방법 변경이 요구됨 - 공사개요 : 벽체 철거(1.0m×1.0m×0.5m)×2개소 < 현 황 도 > 평면도 단면도 ?? 실정보고 검토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배슬러지지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대형장비(굴삭기 0.7㎥) 투입이 불가하고, 대형브레이커로 깨기 시 진동으로 균열과 구조물 손상 우려 ? 기존 배슬러지지 규격 : B5.0m×L16.5m×H3.5m ○ 검토내용 - 당초 설계에 반영된 콘크리트 깨기(굴삭기 0.7㎥+대형브레이커)로는 시공이 불가하고 현장 적용가능한 코어천공으로 시공방법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설계 시 누락된 ‘절단부재 및 장비인양’ 공종은 시공방법 변경 시 반영 ⇒ 절단부재 개당 1Ton 이상으로 인력운반 불가함 < 벽체 천공 전경 > 천공위치 천공위치 2정수장 배슬러지지(t=0.5m) 절단부재 인양 < 설계사 의견 > 대형브레이커(0.7㎥) 적용이 현장여건에 맞지 않은 경우 시공방법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 회신 ⇒【(주)유신 플랜트-19-2356, 2019. 5. 17.】 ○ 공사비 증?감 : (증) 5,254천원 (단위 : 원) 구 분 규격 단위 당 초 변 경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철근콘크리트 깨기 30㎝미만 ㎥ 1 36,681 천공 D=100㎜ m 36 2,517,372 절단부재 및 장비인양 식 1 723,571 인양용 셋트앵커 설치 ø22×200 개소 4 120,696 1. 직접공사비 36,681 3,361,639 2. 제 잡 비 21,319 1,950,361 도 급 비 58,000 5,312,000 증) 5,254,000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당초 설계에 반영된 방법으로는 작업공간 협소로 장비투입(굴삭기 0.7㎥)이 불가하고 대형브레이커로 콘크리트 깨기 시 진동으로 구조물 균열 및 파손이 우려되므로 품질확보가 가능한 코어천공으로 시공방법 변경은 타당함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발췌 >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가”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조치의견 ○ 2정수장 배슬러지지 신·구 구조물의 지간 연결수문을 위하여 현장적용 가능하고 시공품질 확보가 가능한 시공방법 변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가 타당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 건설사업관리단의 실정보고를 승인하고자 하며, 공종별 건당 3천만원 이하로 계약금액조정 심의 소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등 후속 절차 이행 붙 임 : 실정보고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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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슬러지 지간 연결수문 설치를 위한 기존벽체 깨기 실정보고 검토(암사배출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481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오 (3146-1496) 관리번호 D000003973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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