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6558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기획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안지연 강선미 유재명 04/10 박진영 협 조 지방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0. 4.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지방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임용기간 만료 도래 예정인 우리과 소속 임기제 공무원(일반임기제 1명, 시간선택제 1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 규정 및 기준 ?? 근거 규정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및 제21조의4 제2항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 근무기간 연장 기준 ○ 근무기간 : 총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은 5년 근무 후 추가 5년 범위내 기간 연장 ○ 근무실적 : 최종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자 - 임용기간별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아래와 같을 경우 연장을 아니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제4항) 임용기간 2년 이하 3년 이하 4년 이하 5년 이하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 연장절차 근무연장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연장계획 심의 근무기간 연장 승인 연장임용 약정체결 (채용부서→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채용부서) (채용부서) 2 연장대상 임기제공무원 현황 ?? 대 상 자 구 분 성 명 직 급 임용기간 (최초 임용일) 업무내용 ?? 근무실적 평가결과 3 근무기간 연장 계획 ?? 연장기간 구 분 성 명 직 급 ?? 연장사유 ?? 향후일정 ○ 근무기간 연장승인 요청(인사과) : ’20.4.10. ○ 근무기간 연장 승인(제1인사위원회, 5급) : ’20.4.24. ○ 근무기간 연장 승인(제2인사위원회, 6급 이하) : ’20.4.28. ○ 근무기간 연장 약정 체결 : ’20.6.예정 붙임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 각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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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6558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연 (2133-6424) 관리번호 D00000397396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