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행복e음 기능개선(주민등록 재등록 재외국민 가구원 등록)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행복e음 기능개선(주민등록 재등록 재외국민 가구원 등록) 알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행복e음(재외국민 주민등록 재등록 보장가구원등록) 기능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능개선 :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재등록 한 경우, 행복e음(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지원) 보장가구원 등록 가능 -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였음에도 행복e음에서 주민등록 재등록과 무관하게 행복e음에서 ‘말소’ 상태로 되어 있어 보장가구원 등록이 불가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 나. 행복e음 기능개선에 따라 현재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매뉴얼 Q&A를 다음과 같이 개선코자 하오니 업무추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Q 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보장사업에서도 재외국민은 보장가구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가구원 중 재외국민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만 신청가능합니다. Q 재외국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재외국민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재외국민 제외’라는 표현은 국민 일부를 배제하는 배타적의미가 내포되어 민원불만을 유발하고, 현장의 업무프로세스와도 일치하지 않아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현재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경우 책정가능한 보장은 ‘기초생활보장 일부’, ‘일반장애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에너지바우처’, ‘보육’ 등이 있음 ※ 행복e음 기능개선(4.10.) 이전에는 재외국민은 행복e음에서 ‘말소’상태로 되어 있어 보장가구원 등록이 불가하였으나, 시스템 기능개선(4.10.)에 따라 현장과 일치되게 매뉴얼을 정리한 것이므로,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참조 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정책과),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 주무관 김기곤 복지공동체팀장 안정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4/10 하영태 협조자 지역돌봄기획팀장 서경란 시행 지역돌봄복지과-6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gigona@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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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행복e음 기능개선(주민등록 재등록 재외국민 가구원 등록)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6932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곤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973987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주거위기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