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878 결재일자 2020.4.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상철 한서경 조경익 정진우 04/10 강병호 협 조 기본재산 처분 허가 검토보고 2020. 4.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본재산처분(정기예금 만기) 허가 신청에 따른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 목적사업 1. 장애인 장학지원사업 2.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사업 3. 장애인 복지상담 사업 4.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 5. 그 밖에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내용 ○ 기본재산 처분대상 현황(예금) 종류 소재지 기간 평가금액(천원) 비고 계 ○ 신청사유 - 법인의 기본재산 만기되어 은행에 재가입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신청함. □ 세부검토사항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1. 신청서류 적정여부 1-1.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적정(기본자산 예금 재가입)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2항, 1-2.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처분 기본재산 명세서 적정(통장 사본 및 잔액증명서) 2.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적정 - 회의개최(2020.2.17. SNS 통보) - 회의개최 통보(통보일 : 2020.2.25.)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재적이사 8명중 6명 출석, 출석이 전원 만장일치 가결 □ 종합 검토의견 : 기본재산처분 허가(예금 재가입) ○ 이사회 의결 및 회의록 작성 - ’20.2.24일 법인 회의실에서 재적이사 8명중 6명이 참석하여 기본재산 예금 만기에 따른 재가입에 대해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임시이사회 회의록이 적법하게 작성되었음. ○ 기본재산 처분 등 구비서류 - 통장 사본 및 잔액증명서, 회의록 등 제출서류가 적법함. ○ ※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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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재산 처분 이유서 및 명세서.hwpx

    비공개 문서

  • 제 9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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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본재산처분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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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재산처분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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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878 생산일자 2020-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철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974226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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