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무요원이 담당자에게 인신공격,보복성업무 당할경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이 담당자에게 인신공격,보복성업무 당할경우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보내주신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 인신공격, 보복성업무 등 가혹행위 시 처벌규정에 대한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담당자가 인신공격 및 가혹행위를 하였을 경우 관할 기관인 서울지방병무청에 신고할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각 기관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음미자 병무관리팀장 한영호 민방위담당관 04/09 황승일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52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eummej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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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담당자에게 인신공격,보복성업무 당할경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272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음미자 (2133-4545) 관리번호 D0000039736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