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의료인 파견근무 해제(소속병원 복귀)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제1항에 근거 한시적으로 파견명령하였으나 소속 병원 호흡기 관련 환자 진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파견근무 해제합니다. 2. 아울러, 파견근무 해제 시에도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진료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파견근무 해제 내용 파견병원 복귀(소속)병원 대상 의료인 비고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나. 파견 해제일(복귀일) : 2020.04.1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주무관 박춘종 시립병원운영팀장 이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04/09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6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17 /전송 (웹팩스) 768-8834 / withlove@seoul.go.kr / 부분공개(6)
20156071
2021092822164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2691
D000003973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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