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타지역 거주 시 서울 어린이집 이용 , 안녕하십니까? 민원 2020040290113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현재 경기도 거주, 서울시로 이사 예정인데,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수급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으로 난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거주불명등록가구 아동도 포함되며, 나.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하는 데 거주지 제한은 없고, 입소대기 방법은 http://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 신청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 서울지역 어린이집도 함께 입소대기 신청 가능 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1566-3232)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나정일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04/08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6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3 /전송 02-907-9305 / staff300@seoul.go.kr / 부분공개(6)
20156030
20210928221646
본청
보육담당관-7633
D000003972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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