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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분야 소방시설등 점검용역 발주 기준(안)

문서번호 안전총괄과-4066 결재일자 2020.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현수 강호광 04/08 구아미 협 조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관리부장 신용철 주무관 최병석 주무관 장기덕 주무관 이창희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상수도분야 소방시설등 점검용역 발주 기준(안) 2020. 04.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상수도분야 소방시설등 점검용역 발주 기준(안) 각 기관별로 발주하고 있는 공공업무시설 소방시설 점검용역에 대한 과업내용 및 점검용역 대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각 사업소별 공공청사·정수장의 소방시설 점검을 소방대행업체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고 있으나 과업내용이 상이하고 발주금액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이 없는 바,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 각 수도사업소·정수센터에서 공공청사 및 정수장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소방대행업체에 위탁(수의계약) 시행 - 그러나, 각 사업소별 소방시설 점검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이 상이하고 위탁금액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부실점검 개연성이 높음 Ⅱ 관련기준 검토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소방시설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소방시설등의 점검대상 및 점검 종류·횟수 및 점검자의 자격 기준 등 ○ 소방시설등 점검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별표2)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청사, 양수장, 정수장) 등을 말함 소방시설등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구, 방화문 등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점검횟수 및 시기(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1) 점검 구분 점검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횟수 점검 시기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검검하는 것)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또는 연중 실시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기관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법령개정에 따라 2020년 8월 14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시설물은 점검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연 1회 이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외관점검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것)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시설물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월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달에는 생략 가능 ??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2) ○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 3명 (소방시설관리사 1명 + 보조인력 2명)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 : 점검인력 1단위(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1명+보조인력 2명) ○ 1일 점검가능 면적(㎡) 점검 인원 건물 용도 1일 점검가능면적 (㎡) 3인(표준) 4인 5인 6인 7인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종합 작동 업무시설 10,000 12,000 13,000 15,500 16,000 19,000 19,000 22,500 22,000 26,000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기능점검의 점검면적에 0.8을 곱한 값을 종합정밀점검 면적으로 함 ○ 실제 점검면적 산정(용역 발주 면적) 구 분 ②감소계소 감소면적(㎡) (①연면적×②) ③실제 점검면적(㎡)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0.1 연면적 × 0.2 ①? (①×②)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0.15 연면적 × 0.15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0.1 연면적 × 0.1 ?? 소방시설 점검용역 대가 기준(산업통산자원부 고시「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대가기준 적용범위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정부, 지자체 등 발주청으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 적용 ○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 : 대가 산출의 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 (관련분야 품셈이 있을 경우 표준품셈과 연계)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Ⅲ 실태 및 문제점 ?? 상수도 소방시설 점검대상 : 업무시설(청사, 양수장, 정수장) 구 분 계 공공청사 취수장 정수장 아리수올림터 (양수장) 비 고 개 소 27개 17개 4개 6개 노량진배수지 가압시설 등 일부 시행 아리수올림터 소방시설 점검대상 여부 전수조사 필요 ?? 원가계산 없이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으로 저가로 계약됨으로써 부실 점검 개연성이 높음 (과업 물량과 계약금액 간 상관관계 없음) ○ 2019년도 소방시설 점검용역 비교 기 관 명 용역 대상면적(㎡) 계약방법 계약금액(원) 과업 범위 중부수도사업소 3,930 수의계약 5,400,000 (1,374원/㎡)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외관점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북부수도사업소 2,644 수의계약 1,980,000 (749원/㎡) 광암정수센터 21,480 수의계약 9,878,000 (460원/㎡) 뚝도정수센터 30,170 수의계약 6,094,000 (202원/㎡) ○ 소방시설점검 용역 저가 발주 관련 소방방재신문 문제 제기 - 소방시설점검 ‘불법 저가입찰’ 일삼는 공공기관들( ‘17. 6. 9) ? “정부 부처, 서울시, 공기업 등 대부분 법정 기준 안 지켜” - 소방시설 부실점검 부추기는‘저가 수수료 문제’… 대책 없나(‘20. 3.25) ? 법규도 안 지키는 저가점검 실태… 반복되는 악순환 ○ 2020년 1월 청사(11개소) 및 정수센터(6개소) 화재예방을 위한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결과 총 109건의 지적사항 발생 - 청사 내 비상유도등 추가 설치 및 미점등 되는 비상유도등 건전지 교체 - 방화문 도어체크 설치 및 도어스토퍼 제거 필요 - 소화전 밸브 동결방지 및 소방호수 정리 필요 - 화재감지기 오염(정비필요) 및 일부구간 추가설치 필요 - 청사 주방 내에 식용유전용 소화기(K급 소화기) 비치 필요 ?? 소액수의계약으로 진행함에 따라 대부분 과업내용서 없이 발주함으로써 업무범위 및 대상,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 모호 ○ 정확한 과업지시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업내용서를 작성해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 사업소에서만 시행 ??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아리수올림터도 소방시설 점검 대상이나 대부분 누락 ○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아리수올림터(가압장)도 양수장에 해당되어 소방시설점검 대상에 해당되나 담당공무원의 인지 부족으로 대부분 누락 Ⅴ 개 선 방 안 ?? 상수도분야 소방시설등 점검 용역 대가기준 마련 ·배포 ○ 각 사업소에서 소방시설 점검용역의 원가계산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품셈단가표를 마련·배포함으로써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점검 예방 ○ 상수도분야 소방시설등 점검 용역 기본품셈단가표(안) : 붙임 1 ?? 상수도분야 소방시설등 점검 용역 표준과업내용서 마련·배포 ○ 용역의 범위 및 대상, 점검 내용 및 방법, 계약의 해지 및 변경, 계약상대자의 관리의무 및 책임, 보안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 ○ 상수도분야 소방시설등 점검 용역 표준과업내용서(안) : 붙임 2 ??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아리수올림터도 소방시설등 점검 용역에 포함하여 발주 Ⅵ 기대효과 및 행정사항 ?? 기대효과 ○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정확하고 세밀한 점검 유도 가능 ○ 계약상대자의 관리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담당공무원 보호 가능 ?? 행정사항 ○ 적용 기준 : 본 발주 기준은 각 사업소(본부)에서 소방시설등 점검 용역 발주 시 적용을 원칙으로 함 - 법정 용역대가 기준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계약 체결 원칙 ○ 적용 시기 : 본 발주 기준은 2021년도 발주 분부터 적용함 - 소방시설 점검용역 발주기관에서는「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8조 별표2에 따라 실제 점검면적(용역 발주 면적) 재산정 ○ 각 사업소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대행업체에서 소방시설 점검 시 반드시 입회 (감독 철저) ○ 각 사업소 실정에 맞게 과업내용서의 과업내용 추가?삭제 가능 붙임 : 1. 상수도분야 소방시설등 점검 용역 기본품셈단가표(안) 1부 2. 상수도분야 소방시설등 점검 용역 표준 과업내용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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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상수도분야 소방시설등 점검용역 기준품셈단가표(안).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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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상수도분야 소방시설등 점검용역 표준과업내용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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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분야 소방시설등 점검용역 발주 기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4066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수 (3146-1497) 관리번호 D00000397226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