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6호 의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6호 의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국토계획법」시행령 제43조제4항제6호의 의미 ○ 회신 내용 -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호부터 제10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6호에 의거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계획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도시정비법」제2조제2호에 의거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6호 규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지구단위 ☎ 044-201-3709, 37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6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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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질의회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6호 의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665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97210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