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가격리대상 직원 복무관리 감독 강화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대응 관련 자가격리대상 직원 복무관리 감독 강화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3988(2020.3.20.)『코로나19 대응관련 자가격리 직원 격리수칙 철저 지시』 나. 소방행정과-4462(2020. 3. 31.)『해외 입국자 등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준수 재강조 알림」 다. 소방감사담당관-4885(2020.4.6.)『코로나19 대응 관련 자가격리대상 직원 복무관리 감독 강화 알림』 2.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전국가적으로 총력대응하는 시기에 일부 직원의 특별 복무지침, 지시사항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자가격리대상 직원의 복무 관리감독을 강화하오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준수 확인강화 현 행 변경 후(2020. 4. 6.부터 적용) 전화 확인 : 감찰담당이 2회 이상 자택 전화 (휴일 : 당직원 확인) ※ 자택 전화 없을 시 휴대폰 통화로 가능한 방법 동원 ① 전화 확인 - 감찰담당이 2회 이상 자택 전화 (휴일 : 당직원 확인) - 부서장(진압대장, 진압팀장) 1회 이상 자택 전화 - 소방재난본부(조사팀) 2회 이상 자택 전화 ※ 자택 전화 없을 시 휴대폰 활용한 가능한 방법 이용 ② 방문 확인(소방서, 본부) - 불시 자택 방문(접촉외 확인 방법 이용) 나. 해외 입국자 등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준수 재강조 알림(소방행정과-4462, 2020. 3. 31.) 등 위반 시 무관용원칙 적용 엄중처벌 예정 ※ 동거가족(친구 등 지인 포함)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은 입국 가족(친구 등 지인 포함)과 접촉 및 함께 거주 금지 3. 행정사항 가. 소속 직원의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시 포털사이트의 “현재 내위치 조회” 등 위치 확인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되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나. 자가격리자 복무관리 확인내용은 감찰담당에게 제출(행정메일 17시까지) 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동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가격리 직원 복무관리(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담당자 전윤재 행정팀장 정숙경 소방행정과장 전결 04/08 임남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918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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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련 자가격리대상 직원 복무관리 감독 강화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918 생산일자 2020-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윤재 관리번호 D000003972380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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