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분납 시행방안 알림 1.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639(`20.4.8.)호 및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8260(`20.04.08.)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대상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 인하 관련 법령 개정안 및 관련 업무메뉴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기회재정부의 「국유재산법」사용료 면제 가능여부와 사용료 분납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아,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한 관련 지침을 전달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 19로 인한 시설폐쇄·휴업 시 사용료 면제 지침 - 적용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아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임차한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자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시설 폐쇄 명령에 따라 폐쇄한 경우 · 확진판정, 자가격리, 확진자 방문 등의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산관리기관의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은 경우 - 면제기간 : 위기 관리 심각단게 발령기간(2.23.~종료일) 동안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 나. 사용료 분납 활성화 - 「국유재산법」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다라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회 이내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따로 붙임 :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전결 04/08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시행 도로계획과-53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4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54928
20210928221646
본청
도로계획과-5390
D000003972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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