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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운영·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689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정설희 민경일 04/09 박유미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운영·협약 체결 계획 2020.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협약 체결 계획 서울시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실무지원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건의료정책과 - 3559(2019.01.28.) Ⅱ 운 영 개 요 ?? 명 칭: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 기 간: ?? 구 성: ○ 단 장: ○ 실행회의체: ?? 주요 역할 ○ 서울시 응급의료 정책 개발 등 효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제공 ○ 응급의료사업 방향 수립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가 지원 체계 구축 ○ 상시적 서울시 응급의료 사업 기술지원 및 자문 등 Ⅲ 추 진 계 획 ?? 사 업 명 :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 수행기관: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단 ?? 협약기간: 2020. 1. 1. ~ 2020.12.31.(12개월) ?? 사업내용 ?? 협약사유 ?? 사 업 비: ○ 예산과목: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향상, 지역보건의료 기능강화, 서울시 응급의료체계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Ⅳ 행 정 사 항 ?? 협약체결 ○ 체 결 일: ○ 방 법 ?? 지방보조금 ○ 근 거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및 「동법 제32조의2 (지방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 제4호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보증금(이행보증보험):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1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3조제1항제1호(계약보증금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붙임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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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020년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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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운영·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689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설희 (02-2133-7543) 관리번호 D000003973429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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