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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협정) 개선 방안

문서번호 도시관리과-4479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황태현 김남식 홍선기 04/09 권기욱 “지역특화 및 사업 체감효과 제고를 위한” 경관사업(협정) 개선 방안 2020. 4.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지역특화 및 사업 체감효과 제고를 위한 ” 경관사업(협정) 개선 방안 기존 소외·낙후지역 위주의 경관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를 통해 지역의 고유특성이 반영된 경관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 현행 실·본부·국별 추진하고 있는 유사경관사업과 차별성 강화 필요 ?? 주민참여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경관사업의 체감효과 제고 필요 ?? 서울의 새로운 가치를 찾는 도시경관사업 시행으로 지역별 특화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의견 (‘19.9.24) ◆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경관사업 추진 필요 ○ 특화거리, 특화경관 등 가로변 거점공간 공공주도형 경관개선사업 선도 필요 ◆ 서울시 경관계획(지구단위계획)에 기반을 둔 시범사업 추진 필요 ○ 강남권과 강북권에 한 개씩 추진 필요함 ◆ 경관사업(협정) 시민에게 홍보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경관사업(협정) 시민참여 우수사례 발표회, 전시회, 학생 공모전 등 Ⅱ 사업현황 ?? 사업개요 ○ 법적근거:「경관법」제16조(경관사업), 제19조(경관협정) ○ 추진방향: 지역의 생활상을 반영한 도시미관 및 환경 개선 - 테마가 있는 경관조성으로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시행방법: 연간 공모사업에 따른 대상지 선정 후 자치구 예산지원 - 서울시: 대상지 선정, 예산지원. 자치구: 주민협정체결, 설계·공사 ?? 운영현황 ○ (연도별) ‘09년부터 시행하여 연 평균 5개소 시행, ‘20년부터 10개소로 확대 연도 계 ‘09 ‘12 ‘14 ‘15 ‘16 ‘17 ‘18 ‘19 ‘20 현황 54 4 5 5 6 3 11 5 5 10 준공 38 4 5 5 6 3 11 4 - - 시공 5 - - - - - - 1 4 - 설계 11 - - - - - - - 1 10 현황 산정기준 : 설계 발주 시점 ○ (자치구별) 일부 자치구에서 집중 추진하여 시행편차 높음 - 사업의 50% 이상이 5개 자치구, 1개소 이하 11개 자치구 편중 구분 현황 해당 자치구 1건 이하 11 (0건) 강남, 노원, 동대문, 마포, 송파, 용산 (1건) 강북, 구로, 동작, 성북, 은평 2~4건 12 (2건) 서초, 강동, 중구, 광진, 서대문, 양천 (4건) 성동, 관악, 금천, 3건 : 중랑, 강서, 영등포 8건 2 (8건) 종로,도봉 Ⅲ 문제점 ○ 도로시설물 개선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타부서 유사경관사업과의 차별성 부재 - 보행로 정비, 도로포장 및 보안등 설치 등 단순시설 개선 위주의 사업 추진 - 도시재생실 ‘골목길 재생사업’, 도시교통실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과 차별성 부재 개 선 전 개 선 후 보행로 개선 ○ 주민참여 없이 공공주도 사업추진으로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부재 - 공원, 쉼터 등의 공간과 가로시설물, 조형물 등의 파손·방치 사례 발생 ○ 시·구 매칭사업으로 시비지원이 적어 사업 체감효과 저조 - 사업 시행(‘09년) 이후, 시비지원 점진적 감소로 인한 사업규모 감소 구 분 ‘09~ ‘12~ ‘14~현재 사 업 비 15억 10억 10억 미만 매칭 비율 전액 시비 7:3 5:5 시비(구비) 15억 7억(3억) 5억(5억) ◆ 타 실·국 유사사업 지원 사례 사 업 명 추진부서 기 준 사업비 매칭비율 지역중심 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10억 시비 100% 보행환경 개선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10억 시/구 9:1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2~3억 시비 100% 도시녹화 사업 푸른도시국 (조경과) 한도없음 시비 100% Ⅳ 개선방안 ○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특성경관 조성사업」신설 추진 - 현행 「소외·낙후지역 경관개선사업」외에 「특성경관 조성사업」신설 - 지구단위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대상지 선정 ○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주민주도형 사업추진으로 지속적 자율적 유지관리 강화 - 지구단위계획으로 인근의 민간 개발사업과 연계 유도하여 사업의 완성도 제고 - 가로활성화 구간 내 경관협정 체결 등 주민참여 제도화 ○ 사업 체감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특화사업 시비 지원액 상향 조정 - 현행 사업별 시비지원액을 5억→10억으로 상향(총사업비 10억→15억) - 당초 소외·낙후지역 개선경관사업 규모 축소하여 예산부담 절감 구 분 소외·낙후지역 개선사업 <기존> 특성경관 조성사업 <신설> 선정 기준 일반지역 (시급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소성, 상징성) 기준 사업비 10억 15억 매칭(시:구) 5:5 2:1 시비(구비) 5억(5억) 10억(5억) 사업개소 당초 변경 2개소 내외 10개소 5개소 내외 Ⅲ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계획 ?? 선정 기준 ○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인 대상지 ○ 자치구 사업추진 노력도(주민참여, 사업비부담 등) ○ 지단 내용과의 부합성 및 연계성, 사업 파급효과 높은 대상지 - 상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목표가 분명하고, 실현성이 높은 부지 - 역세권 저층주거지, 전통시장 등 경관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높은 부지 - 특정개발진흥계획 구역, 역사·문화·산업 특화거리 등 특정목적 부지 ?? 선정 절차 단계 1. 사업대상지 발굴 2. 사업대상지 검증 3. 사업대상지 선정 방안 - 자치구 공모신청 - 서울시 자체 발굴 - 자문단 구성 - 자문·선별위원회 개최 - (계획)제안서 작성 - 선정위원회 개최 단계 목표 - 자치구 당 대상지 1개소 이상 발굴 - 5~10개소 선별 - 사업대상지 선정 ※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은 대상지 선정 후 별도방침 수립 ◆ 자치구 공모 신청 - 사업 시행부서(도로과 등)와 협의 후 지구단위계획 입안부서에서 신청 구 분 소외·낙후지역 개선사업 <기존> 특성경관 조성사업 공 모 신청부서 도로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등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서) Ⅳ 행정사항 ?? 자치구 관련부서 교육·홍보 자료배포 ○ 일시: 2020.4월 ○ 주요내용: 시범사업 홍보 및 선정기준 등 안내 - 특성경관 조성사업 실시 배경, 목적 및 선정기준 등 안내 - 자치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 가능지역 발굴 협조 요청 ?? 향후계획 ○ 2020. 4. : 대상지 발굴 (자치구 수요조사, 시 자체 발굴) ○ 2020. 5. : 대상지 선별 및 (계획)제안서 검토 ○ 2020. 6. : 대상지 확정 ○ 2020. 7. : 세부추진계획 수립(지단 연계방안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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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업(협정) 개선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4479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태현 (02-2133-7053) 관리번호 D00000397308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및경관협정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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