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2분기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보조금 교부 알림 1. 보육담당관-4417호(2020.2.27.)와 관련입니다. 2. ’20년 2분기 장애아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 등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0년 2분기 장애아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비 교부 나. 대 상 : 25개 자치구 다. 교부금액 : 금983,565,000원(구억팔천삼백오십육만오천원) (단위:천원) 2020년 예산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액 교부잔액 3,999,297 977,470 983,565 1,961,035 2,038,232 라. 보조비율 : 시비 50%, 자치구비 50% 마. 지원내용(적용 시점 : 2020. 1. 1.) 구 분 지원내용 편의시설 설치비 ㆍ장애아통합(전문)어린이집의 장애아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ㆍ장애아어린이집 장애보조용구(개소당 2대한, 대당 1백만원한 지원) ※ 어린이집별 최대 2개반까지(자치구별 20,000천원 이내) 치료사 인건비 ㆍ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별도 채용시 인건비 전액 ㆍ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수당(월 300,000원) ※ 배치기준(아동9 : 치료사1)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의 결과, 위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전문어린이집의 치료사 대상 수당도 어린이집 운영비로 교부) 장애아 교재교구비 ㆍ1인당 월 21천원 장애아 보육도우미 ㆍ월 6시간, 월급여 1,346,480원/1인당 ※ 2개반당 1명(개소당 최대 3명까지) 운전원 인건비 ㆍ장애아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월급여 2,120천원/1인당 ※ 4대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부담금 포함 월 2,120천원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냉난방비 ㆍ월 50만원 장애아지원프로그램 ㆍ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사 1명 인건비 및 사업비 ※ 인건비 비중 별도 없음 바. 교부방법 :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계좌로 입금 ※’20.4.16(목) 입금 예정 사.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집행에 있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8.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맞춤형보육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운영지원, 자치단체등이전(308), 자치단체경상보조금(01) 붙 임 : 2020년 2분기 장애아통합(전문)어린이집 운영비 변경내시 및 교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04/09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7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49442
20210928221914
본청
보육담당관-7788
D000003972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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