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4월분 서울특별시체육회 보조금 교부 1. 서울특별시체육회 총무회계팀-1879(2020.3.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우리시에 청구한 2020년 4월분 시비보조금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나. 청구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2020년 예산 (A) 기교부액 (B) 4월 청구액 (C) 청구 누계 (D = B+C) 청구후 잔액 (E = A-D)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경상비) 인건비 기본경비 청사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체육활성화사업 체육유공자포상 학교체육진흥 국제체육행사지원비 회원단체지원 희망서울스포츠클럽운영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광장스케이트장운영 은퇴선수일자리창출 다. 예산과목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체육단체 운영 지원,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 청구에 의거 지정은행 계좌 입금 - 지정은행 : 마.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의거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 -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 중 행사 및 계약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신청 시 사업별 기본계획(방침)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 할 경우 교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 후 별도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2020년 4월분 서울특별시체육회 시비보조금 청구 공문 1부 2. 2020년 4월분 서울특별시보조금 예산신청내역 1부 3. 2020년 4월분 보조금 세부 신청내역서 1부 4. 2020년 4월분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영수증 각 1부 5. 보조금 교부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박예찬 전문체육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04/09 장영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김명주 시행 체육정책과-48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체육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91 /전송 02-2133-1064 / park68611@seoul.go.kr / 부분공개(7)
20149057
20210928221914
본청
체육정책과-4823
D000003973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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