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시 일자리카페 사업비」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계획 제출요청 1. 일자리정책과-355(2020.1.7.)호와 관련입니다. 2.「2019년 서울시 일자리카페」사업비 정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납계획을 2020. 4.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반납이자 대상 - 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붙임 2> 반납계획서의 이자산출 내역을 참고하여 산정 - 시에서 교부받은 금액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편성하여 민간단체로 지급한 경우 ⇒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시비 분담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붙임 1.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계획 1부 2.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산정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금천구청장 주무관 박수정 청년일자리팀장 김지현 일자리정책과장 04/09 김재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70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02-2133-5475 /전송 / parksj99@seoul.go.kr / 부분공개(5)
20149048
20210928221914
본청
일자리정책과-7077
D00000397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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