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법(RDT) 적극 활용 안내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1022(2019.6.17.)호「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 안내」 다.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1640(2019.8.30.)호「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 보험급여 도입안내」 2.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말라리아 발생률이 1위(특히 인천, 경기·강원 북부에서 전체 환자의 약 90%가 발생)로, 말라리아 재퇴치를 위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4년 말라리아 퇴치인증을 받기 위해 민·관·군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말라리아 환자를 조기에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열환자 진료 시 국내 위험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 방문력을 확인하고신속진단검사(RDT)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 등에 <붙임 1>의 신속진단검사 안내문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전애화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04/09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99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89 /전송 02-2133-0727 / jeonah@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46956
202109282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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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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