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 · 정리 실적 평가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363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수연 류종기 구본상 04/09 이병한 협 조 ’20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 ? 정리 실적 평가계획 2020. 4. 38세금징수과 ’20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 ? 정리 실적 평가 계획 자치구 체납시세 징수·정리 성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20년 체납 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평가 개요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실적 ○ 기 간 : 2020.1.1. ~ 2020.12.31. ○ 평가부문 : 체납시세종합평가, 징수규모평가 ○ 지원금액 : 16억원 (’21년 예산 편성에 따라 금액확정) ○ 평가방법 : 평가 항목별·지표별 실적 평가 Ⅱ 우수 구 선발 및 재원조정비 지원(안) ○ 실적 우수구 선발 : 20개구(체납시세 종합평가 16개구, 징수규모 평가 4개구) 구 분 계 1구간 2구간 3구간 합 계 20 6 6 8 체납시세 종합평가 16 5 5 6 징수규모 평가 4 1 1 2 ※ 평가결과 1개구의 중복 선발시 상위등급 순으로 1개 평가결과만 인정. 같은 등급이면 체납시세 종합, 징수규모 평가 순으로 1개만 인정 Ⅲ ’20년 체납시세 실적 평가기준(안) □ 주요 변경내용 체납시세 평 가 항 목 ’19년 ’20년 평 가 항 목 55 55 30 30 - 5점 지난연도 결손 실적 20 20 ? 체납처분 실적 15점 15점 ? 체납처분 실적 25점 25점 - 압류재산(부동산,자동차) 공매 7점 7점 - 압류재산(부동산,자동차) 공매 10점 10점 - 압류차량 견인 4점 4점 - 압류차량 견인 7점 7점 - 번호판 영치 4점 4점 - 번호판 영치 8점 8점 15 10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계 100점 . ※ 평균징수율 = ‘20년 결산 징수보고서의 자치구 부과액합계 대비 징수액합계임 ·13점 항목인 경우 : ±2% 마다 0.25차감 (최고 13점, 최저 8점) ·9점 항목인 경우 : ±2%마다 ±0.20차감 (최고 9점, 최저 5점) ·2점 항목인 경우 : ±2%마다 ±0.10차감 (최고 2점, 최저 0점) (재공고 차량 제외) ) 에서 일부 감조정 입고현황상 입력이 일치된 차량만 견인실적인정 산출 정 연간누적으로 계산하여 비율 산출 일시해제 신청서 접수 당일 영치입력 후 ‘영치 일시해제’ 사유로 영치해제한 차량만 영치대수 실적에 포함 일시해제 후 해제기간 내 자진납부시에도 영치징수액 실적에 포함 , 신탁 등 ※ 제외 및 해제 ‘기타’사유의 경우 상세사유 소명 불가시 0.1점 감점 체납처분 중지 등 ) ※ 제외 및 철회 ‘기타’사유의 경우 상세사유 소명 불가시 0.1점 감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 부적절로 인정하는 경우 - 체납미존재 및 사망말소자 미정비시 0점 ※ 사진(JPG 파일) 업로드 메뉴 지역→ 체납관리→ 압류관리(설정/해제)→ 사진보기 ※ 출장복명(압류조서 포함) 및 세무종합에 압류 사진 업로드된 경우 실적인정 1.5 ※ 예: 목표 5건, 금지 2건시 점수 = 0점 (0.6+(-0.6)) ※ 평가년도에 제공 받은 납세담보에 대해 평가년도 말까지 공매의뢰(자산공사 접수분)한 경우만 실적 인정 ⑨ 기타 채권정리 등 1.5점 압류 실익 없는 채권(급여, 공탁금, 보상금 등)에 대한 자료정리 상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적정 압류 및 해제자료 정비 체납처분 중지 1.5 압류 실익 없는 자동차,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중지 계획(심의) 후 압류 해제한 경우 징수대책보고회·연찬회시 제출한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가 채택되어 발표 시 0.5점 부여 범위내 - (불복청구, 소송, 회생개시 체납자 이관 등) - □ 체납시세 종합평가 기준 □ 체납시세 징수규모 평가기준 - 징수규모 평가는 체납처분 실적(25점)의 65% 미만시 수상에서 제외하되, 수상구가 4개구에 미달하는 경우 규모평가 배점순위에 따라 시상함.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계 100점 (공통항목 10점 포함) 지난연도 ③ 지난연도 징수율 신장율 5점 배점 - [(최고구신장율?해당구신장율)×A] A=배점의30%÷(최고구신장율-최저구신장율) ※ 5년평균징수율(최고, 최저 제외) 대비, 평가연도 징수율 (재공고 차량 제외) ) 에서 일부감조정 입고현황상 입력이 일치된 차량만 견인실적인정 산출 정 연간누적으로 계산하여 비율 산출 일시해제 신청서 접수 당일 영치입력 후 ‘영치 일시해제’사유로 영치해제한 차량만 영치대수 실적에 포함 일시해제 후 해제기간 내 자진납부시에도 영치징수액 실적에 포함 ③ , 신탁 등 ※ 제외 및 해제 ‘기타’사유의 경우 상세사유 소명 불가시 0.1점 감점 체납처분 중지 등 ) ※ 제외 및 철회 ‘기타’사유의 경우 상세사유 소명 불가시 0.1점 감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 부적절로 인정하는 경우 - 체납미존재 및 사망말소자 미정비시 0점 ※ 사진(JPG 파일) 업로드 메뉴 지역→ 체납관리→ 압류관리(설정/해제)→ 사진보기 ※ 출장복명(압류조서 포함) 및 세무종합에 압류 사진 업로드된 경우 실적인정 1.5 ※ 예: 목표 5건, 금지 2건시 점수 = 0점 (0.6+(-0.6)) ※ 평가년도에 제공 받은 납세담보에 대해 평가년도 말까지 공매의뢰(자산공사 접수분)한 경우만 실적 인정 ⑨ 기타 채권정리 등 1.5점 압류 실익 없는 채권(급여, 공탁금, 보상금 등)에 대한 자료정리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적정 압류 및 해제자료 정비 체납처분 중지 1.5 압류 실익 없는 자동차,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중지 계획(심의) 후 압류 해제한 경우 징수대책보고회·연찬회시 제출한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가 채택되어 발표 시 0.5점 부여 범위내 - (불복청구, 소송, 회생개시 체납자 이관 등) - Ⅳ 행 정 사 항 ○ 체납시세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2021.5월경 ○ 평가기준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전검토 후 변경. 붙임 2020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목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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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 · 정리 실적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363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연 (02-2133-3453) 관리번호 D00000397307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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