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4370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정진택 04/09 유준수 협 조 주무관 이은숙 주무관 김만규 공기호흡기용 복합용기 폐기 계획 2020. 04.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 수 과 - 공기호흡기용 복합용기 폐기 계획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된 공기호흡기(7대)용 복합용기를 폐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정수과-8320(2019.7.23.)호 “공기호흡기 교체 계획” ○ 용기등의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 용기등의 재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22) · 복합재료용기 재검사 주기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 10년 이하 10년 초과 15년 되었을때 재검사주기 5년 마다 3년 마다 폐기 ?? 공기호흡기 보유실태 ○ 15년이상 경과한 공기호흡기(set)7대 보유중임(폐기예정 2020. 6) 위 치 형 식 압 력 제 조 사 제조년월 보유수량 1염소실 SCA-430N 150㎏/㎠ SANCHUNG 2005.6 4 SCA-680WN 300㎏/㎠ SANCHUNG 2011.12 2 SCA-680GC 300㎏/㎠ SANCHUNG 2016.11 1 제어실 SCA-430N 150㎏/㎠ SANCHUNG 2005.6 2 2염소실 SCA-430N 150㎏/㎠ SANCHUNG 2005.7 1 SCA-680WN 300㎏/㎠ SANCHUNG 2011.12 2 SCA-680GC 300㎏/㎠ SANCHUNG 2016.11 1 ?? 추진계획 ○ 공기호흡기용 복합용기 폐기 - 수 량 : 7ea (내용적 4.7ℓ, 충전압력15㎫) ○ 1.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정수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11202 액체염소용기 재검사 수수료) ○ 구매방법 : 카드정산 후 결재계좌 입금 - 소액이므로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에 법인카드로 정산 ?? 행정사항 : 물품관리시스템 물품등록 관리 ※ 붙임 : 1. 관련법규 2부. 끝.
20145399
20210928221914
본청
정수과-4370
D00000397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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