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강남 대치우성1차, 관악 미성) 1. 강남구 및 관악구로부터 우리시에 각각 신청된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관악구 신림동1656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자문안)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각각 2년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고시하고자 합니다. 구분 일몰기한 연장구역 1 가. 자 문 안 :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나.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63번지일대 (28,793.0㎡) 다.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2 가. 자 문 안 :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나.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일대 (16,706.1㎡) 다. 라.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 1) 고시문(안) 각 1부(1-1. 대치우성1차아파트, 1-2.관악 미성아파트). 2)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끝.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代안남선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04/09 류훈 협조자 주무관 정미화 시행 공동주택과-67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41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5)
20145127
20210928221914
본청
공동주택과-6788
D000003973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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