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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공모전 추진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221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설정임 정광순 박경서 김성보 04/09 류훈 협 조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공모전 추진 계획 2020. 0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공모전 추진 계획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제1호 나목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에 대비하는 건축 공모전」을 개최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시장요청사항(20.3.17. 火) 시장요청 사항 [장윤규 건축이 삶을 묻다: 종이로 만든 집과 교회, 지진·전쟁의 상처 달래다(중앙일보 20. 3. 13.)]를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시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 요청(20. 3. 17. 火)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2 추진배경 ?? 사스(SARS, ’03), 메르스(MERS, ’15), 코로나(COVID19, ’19) 등 사회적 재난의 빈번한 발생과 확산속도가 급격해짐에 따라 건축적 대응 필요 - 전염환자의 증가에 따른 병원 및 보건 시설 내 필요 공간, 격리자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 등 재난 발생 시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공간 필요 ??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건축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는 ‘건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등 건축 또는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 고조 - ’86년 진행된 반 시게루의 ‘페이퍼 프로젝트’, ’05년 허리케인으로 폐허가 된 미국 뉴올리언스 지역 재건을 위한 ‘MIR 프로젝트’ 등 전 세계적으로 재난 시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건축가들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장윤규 건축이 삶을 묻다] 종이로 만든 집과 교회, 지진·전쟁의 상처 달래다(중앙일보 20. 3. 13.) 참조 3 추진방향 ?? 건축가뿐만 아니라 의료·보건·재난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운영 - 코로나 19 등과 같은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사회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전문 의료시설과 환자 이동동선, 입원시설, 격리시설 등 필요시설의 배치 및 연계에 대한 전문가들 간의 정보 교류 및 논의 추진 ?? 다양한 아이디어 확보를 위해 공간 전문가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자문단 의견을 정리하여 필요시설을 도출하여 공모전을 통해 유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확보 4 추진계획 ①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자문단 구성·운영(안) ? 명 칭 :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자문단 ? 구 성(안) : 의료·보건·재난 분야 전문가(학계, 업계), 관계공무원, 건축가 등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 관련 전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로 총 5~7인으로 구성 -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질병관리과 등), 공공보건의료재단 등 관련 부서 및 단체로부터 전문가 추천 - 총괄건축가 및 유관 단체로부터 장윤규 교수 등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두고 활동하는 건축가 2~3인 추천 ? 주요역할 : 재난 시 필요한 시설의 구체적인 제안 및 공모전 방향 정립 ? 운영방법 : 현재(2020.4월 현재) 코로나19 대응 중으로 여건에 따라 진행 - 코로나19 대응 중에는 개별 면담, 서면 인터뷰 등 추진하며, 추후 세부주제를 선정, 별도 자문회의(심포지엄) 개최 검토 ? 운영기간 : 2020. 4월 ~ 2020. 12월(공모사업 종료 시까지) 2020. 4월 ~ : 자문단 구성 ? 1회차 (5월 중) ? 2회차 (6월 중) ? 3회차 (7월 중) ? 4회차 (9월 중) : : : : 본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재난에 대비하는 건축 주요 이슈 도출 (개별 면담 및 서면 인터뷰로 진행) 1차 자문회의 개최 2차 자문회의(심포지엄) 및 공모전 방향 확정 공모전 결과물 심사(자문단 참여) 2020. 10월(예정) : 공모전 결과 전시 ? 소요예산 : 15,00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 10명 × 6회 9,000천원 - 사전검토 : 100천원(자료조사 포함) × 10명 × 6회 6,000천원 ※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 참고 ②「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운영방향 - ‘17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한 “이재민 지원 구호주택”과 차별화 -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공간 중심으로 아이디어 공모 ? 운영방법 : 공모전 운영 및 심사위원 섭외 등 전문업체 용역추진 - 용 역 명 : 「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아이디어 공모 및 전시 운영 용역 - 용역방법 : 전문단체 수의계약 - 금액 및 기간 : 금49,500천원 / 계약 체결일 ~ 2020. 12. 18(금)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1)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추진사유 : 본 계약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로, 여성기업가로서 전문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와 수의계약하여 추진 - 용역내용 : 공모사업 홍보, 공모전 운영, 공모작품 접수 및 심사, 포스터, 지침, 백서 등 디자인·제작, 전시회 개최 등 ? 공모사업 추진 일정 용역사선정 및 계약체결 (’20.4월 중) ? 공모사업 방향(주제) 검토 (’20.5월 중) ? 공모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20.6월 중) ? 공모사업 공고 (’20.7~8) ? 접수 및 심사/발표 (’20.9월 중) ? 당선작 전시회 개최 (’20.10) ? 작품집 제작 (’20.11~12) ? 공모 주제 및 지침 : 자문회의를 통해 구체화 ? 공모 및 홍보방법 - 서울시 공모사이트 ‘내 손안에 서울’, ‘Project Seoul’ 등 활용 ? 소요예산 : 45,000천원(VAT별도) - 공모운영 : 공모사업 홍보, 심사장 구성 및 시상·시상금 등 30,000천원 - 디자인 및 인쇄 : 포스터, 지침, 백서 등 디자인·인쇄 5,000천원 - 기타운영비 : 운영위원회 운영 및 심사위원 수당 등 10,000천원 5 소요예산(안) ? 사 업 비 : 64,500천원(VAT포함)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일반),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 세부 사업별 소요내역(안) - 자문단 구성운영 : 15,000천원 -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49,500천원 6 추진일정 ? 2020. 4월 : 자문단 구성 및 공모사업 운영 용역 체결 ? 2020. 5월~8월 : 자문회의 개최 및 공모사업 운영 ? 2020. 9월 : 공모사업 접수 및 심사·결과 발표 ? 2020. 10월~12월 : 당선작 전시회 개최 및 백서 제작 7 행정사항 ? 예산 ‘변경사용’ 신청을 통해 사업예산 확보 : 예산담당관 협조 -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내 사무관리비(서울시도시건축정책포럼 등 운영비) 및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변경사용’을 통해 사업예산 확보 ※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6개 단체(사업) 선정을 완료하여 민간경상보조금 200,000천원 중 총 183,420천원 집행(계획)하고 집행잔액 16,580천원 변경사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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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사회재난에 대비하는 건축」공모전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221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정임 (02-2133-7103) 관리번호 D000003973099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민관협력형건축문화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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