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기준 개선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5479 결재일자 2020.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6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조민선 백운석 양용택 강맹훈 04/09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재생정책팀장 김정범 주무관 이주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기준 개선계획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2020. 4.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서울시 도시시재생위원회 운영기준 개선계획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우리시 도시재생위원회의 효율적?합리적 운영을 위해 회의유형 등 운영기준 변경계획을 보고드림. □ 도시재생위원회 개요 회 의 개 최 : 월 1회 정례개최 (매월 4번째 목요일) 위원회구성 : 총 30명 (내부 5명, 외부 25명) 위원회기능 - 市 도시재생 주요시책 심의 및 자문 - 도시재생전략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자치구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연계·조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통합심의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결정 심의 - 시장 추진 공모형 도시재생사업 계획 - 그 밖에 도시재생 관련 시장 요청사항의 심의 및 자문 회 의 유 형 :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 운영기준 개선목표 및 개요 목 표 : 합리적 운영 및 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행정2부시장 방침 (`17.6.23) 근 거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17.06.23) 분과(소)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한 경우 수권 기능 가능 추진경위 - `20.2.21 : 도시재생실장·재생정책기획관 보고 - `20.3.26 : 2020년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보고 및 승인 ※ 現 분과(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행정2부시장 방침(`17.06.23)) ○ 운영시기 :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분과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때 ※ 특정안건의 심의나 자문, 현지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 구 성 : 5인 이상 ~ 9인 이하 ○ 위 원 장 :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기 능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 -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검토 -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언, 의견제시에 관한사항 - 안건의 현장조사, 연구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위임한 경우 수권기능 가능 ○ 운 영 : 도시재생위원회에 준하여 운영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명 칭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대상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제27조의 서울특별시 ‘통합심의’ 대상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구 성 :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 9명 -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市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겸직위원 중심으로 구성 - 건축분야는 세부 건축계획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실무)전문가 위원을 다수 포함하여 구성 분야 인원 위원명 비고 위 원 장 : 도시재생실장 위원임기 : `21.06.22까지 (제2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임기까지) ※ 소규모주택분과위원회 위원명단은 본위원회 승인을 거쳐 변경가능함. 운 영 : 필요 시 수시 개최 절 차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후 차기 본위원회에 결과 보고 심의 신청 관련규정 검토결과, 사전협의·조치결과 제출 (區→市 주관부서) ?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市→區) ? 도시재생위원회 결과 보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전자문(기술검토회의) 개최 (市 사업주관부서 운영) 심의기준 : 해당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행정사항 향후일정 - 주택 수권분과위원회 운영 : `20.4. 붙임 : 現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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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기준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5479 생산일자 2020-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민선 관리번호 D00000397309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